2004-03-30 16:31

보세창고장치물품 범위에 LME등 관세청장 지정품목 추가

물품검사자에 PDA지급 현장통관서비스 제고
관세청, 4월부터 관세행정 개편


관세청은 참여정부 주요국정과제인 동북아물류중심국 실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선 세관행정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관세법을 개정하고 있다. 또 4월 1일부터 한ㆍ칠레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기업들이 협정의 각종 특혜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통관절차 및 원산지제도 관련규정과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물품검사자에게 PDA(휴대용 단말기)를 지급해 현장 통관서비스를 높이고 견품ㆍ하자수리용품(1만달러 이하)등에 대한 간이통관절차를 도입하며 소액면세금액 확대(10만원 → 15만원), 단일 간이세율(20%) 적용 등 여행자통관 선진화를 도모하게 된다.
보세창고 장치물품의 범위에 LME 등 관세청장 지정물품을 추가하고 종합보세구역 물품의 국외반출 및 보세공장 반출후 재반입시 환급해 주는 제도신설 등 수출입물류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세액보정제도, 세액월별납부제도, 자율심사제도, 이의신청심사위원회 신설 및 소요량 사전확인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수출입환경을 조성한다.
또 여행자정보를 항공사로부터 사전에 확보(APIS제도)함으로써 공항감시체계를 선진화하고 몰수ㆍ국고귀속된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함으로써 농정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한ㆍ칠레 협정체결에 따른 통관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산지 확인제도와 수입예정물품의 원산지가 칠레산인지를 사전에 확정하는 원산지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향후 관세청은 변경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한ㆍ칠레 FTA 협정체결에 따른 특혜를 업체가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4월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법 개정등에 따른 통관제도 변화)

◆무역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수출입 통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양질의 통관서비스 제공
-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s) 등 과학장비 도입으로 검사 신속화 도모(세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검사장소에서 검사즉시 결과를 등록함으로써 수출입업체 검사비용 절감 지원)
- 일시 출입국자가 반출입하는 승용차 등에 이륜자동차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국내 관광진흥에 기여

*신속ㆍ간편한 여행자 입출국시스템 개편으로 여행자 통관 선진화
- 소액면세금액 확대(10만원 → 15만원) 및 미화 100달러이하로서 세관장 확인대상이 아닌 특송물품은 수입신고없이 Master B/L단위의 목록통관 허용을 통한 통관의 간편화 및 신속화 지원. 국제우편, 특급탁송화물의 신속통관 및 면세대상 확대 목록통관대상의 확대(60달러 → 100달러)로 신속통관 및 물류비 절감
- 여행자로서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달러이하인 개인용품 및 선물용품은 단일 간이세율 20% 적용(골프채, 녹용, 방향용 화장품 제외)하고 미화 1천달러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개별세율을 적용해 복잡한 간이세율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자진신고 제도의 효율성 제고
-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미화 1만달러이하 긴급 하자수리용품ㆍ수출용 견품 등 기업체 물품에 대한 간이통관절차 도입으로 기업의 생산활동 촉진. 신속통관(최소 2시간→10분)으로 기업의 수출 및 생산활동 지원

◆수출입물류체계 혁신으로 동북아 허브기능 강화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해 LME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비축이 필요한 기간동안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부산, 광양 등에 런던금속거래소(LME)를 유치함에 따라 동 거래소의 물품 등 국제물류화물을 장치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유치 활성화 도모
- LME 물품:전기동, 아연, 납, 주석, 알미늄, 니켈, 알루미늄합금 등

*동북아물류중심 지원을 위한 보세구역제도의 개선
- 종합보세구역 활성화
ㆍ개별 사업자가 직접 종합보세구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요청자에 추가
ㆍ외국인관광객 등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시 구입당시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종합보세구역을 활성화하고 외국인관광객 등의 편리를 도모
-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기간(15일) 설정ㆍ운영
ㆍ입항지 보세구역내 장치물품의 신속한 반출로 공항만 경쟁력 강화
ㆍ수입신고수리후 15일이내 반출시 약 627톤의 적체해소 효과
- 보세공장 반출후 1년이내 재반입시 수입당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 편익을 증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수출입환경 조성
*세액보정제도 신설: 48억원의 가산세 경감 혜택
- 세금납부후 3개월내에 납부세액의 과부족을 업체가 자진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면제하고 세관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기 세액확정을 통해 안정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
*세액월별납부제도 신설: 69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 기업(성실업체)들이 세금을 자기형편에 맞게 건별 또는 월별납부제중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편의 제고 및 국제수준에 맞는 통관제도 구축

*자율심사제도 신설: 52억원의 가산세 절감효과
- 기업별 사후세액심사제도를 세관의 일방적인 조사방식에서 업체 스스로 자율점검후 수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법규를 준수하고자 하는 업체에 대해선 가산세 등 업체의 심사추징 부담을 경감하고 기획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심사행정의 민주화 및 심사역량 제고로 차질없는 세수확보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신설: 이용률 5.9%→19.6% 상향 효과
ㆍ30개 세관에 설치 및 공무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
ㆍ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결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관세 등 세액탈루 정보제공 민간인에게 대한 포상금지급제도 신설
ㆍ민간인의 적극적인 탈루정보 제공유도를 통한 세액탈루 사례 예방 및 성실신고 풍토 정착
ㆍ탈루 추징세액의 10%(최고 5천만원)내에서 포상금 지급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소요량 사전확인제도 도입
- 자율소용량 산출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정액환급 이용 중소기업체에서 개별환급 신청을 위해 소요량 사전확인 신청시 소요량의 적정여부를 심사해 소요량을 확정시켜줌으로써 정확한 환급유도 및 경영자금 지원효과. 수출금액 1만원당 평균환급액이 간이정액환급(77원)보다 개별환급액(154원)이 더 많아 31억원의 환급금 추가지원 가능

◆공항감시체계 선진화 및 사회환경ㆍ기술의 변화 환경 반영
*여행자 상세정보의 안정적 확보로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의 실효성 확보
- 여행자 상세정보에 대해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90%이상의 전송률 유지를 통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송률 부진항공사에 검사비율 상향 및 과태료(200만원) 부과
*전산자료에 대한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업환경이 전통적인 장부 등 서류의존형에서 전산화된 문서 또는 장부 등 컴퓨터 의존형으로 변화
- 세관의 직무집행을 위해 기업의 전산화된 자료제출 요구

*몰수ㆍ국고귀속된 농산물의 농림부 이관
- 날로 열악해지는 농업여건을 감안해 밀수와 관련, 몰수ㆍ국고귀속된 농산물을 농림부로 이관해 폐기하거나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는 등 농정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한ㆍ칠레 FTA체결에 따른 통관행정 변화)

◆일시 수입물품에 대한 면세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일시수입물품의 요건에 충족하고 원산지가 칠레인 경우 담보없이 관세 면제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일시수입물품의 요건은 충족하나 원산지가 칠레가 아닌 경우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담보받고 면세

◆원산지 결정 기준
*현재 원산지표시 등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인 대외무역관리규정과 기타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관세법 원산지결정기준과 많은 차이가 있음
*FTA 내용을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용했으며 시행규칙 별표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원산지 증명서
*수출자의 명의로 작성ㆍ서명된 것(수출자 자율발급)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통보서를 근거로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 작성
- 단, 생산자가 원산지 통보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진술서 또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수출자가 작성

◆원산지 확인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및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 및 현지확인 조사 규정
- 관세법 제 232조는 수입자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요구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례법은 칠레거주 수출자 또는 생산자 대상으로 서면조사 및 현지 확인조사 가능하게 함
*칠레세관의 확인요청에 따른 국내 수출자 및 생산자 확인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수입신고하기 전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자의 신청 및 자료제출에 의해 원산지 등의 적정성 심사

◆협정관세 적용 제한
*서류제출 의무 위반, 원산지 부적정, 세관의 원산지조사의 비협조시 협정세관 적용배제
*칠레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지속적으로 원산지에 관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적발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정지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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