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9 17:52

이슈대담/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朴宰永 이사장

“해안방제대응계획 수립ㆍ해안방제기금 확보에 진력할 터”
앞으로 해양환경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만난사람=정창훈 편집이사






-올해 해양오염방제조합이 특히 주력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은 올해 주력사업으로 우선 방제대응체계의 합리적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남해안 해안방제의 소중한 경험을 살려 해안방제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해안방제 법정 책임기관인 지방 자치단체와 해안방제협약서 체결을 추진하고, 정부와는 해안방제기금을 확보하는데 주력하면서 조합 자체적으로는 해안방제비상계획서를 수립하고 해안방제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방제교육.훈련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우선 부산 동삼동 매립지에 확보한 3,000평의 부지에 전문교육.훈련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조합이 법정 방제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로서 3회째를 맞는 방제조치 워크샵에 조합원, 보험사,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최고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해양환경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제고에도 진력할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항만 및 어항 중심의 수중침적폐기물 수거.처리에서 올해는 주요 연근해 어장의 침적 어망 및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전에 면밀한 기술검토를 통하여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은 인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차질 없이 수행함으로서 낙동강, 금강, 영산강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을 위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할 것입니다.
조합의 수익사업인 예선, 기중기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의 활성화로 고유목적 사업인 방제사업의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선박, 장비를 이용한 어장정화사업 등의 신규사업 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자체 예산 절감방안을 수립하여 재정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해양오염방제조합의 기능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이후 최우선적으로 조합의 역할이나 기능의 배가를 위해 개선해 나갈 부문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올해는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다시 한 번 냉정히 되돌아보고 문제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조합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드는 원년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조합의 관료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기초라 할 수 있는 인사.직제.보수 등 각종 제도 및 규정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TFT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월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민간기업처럼 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강화와 현장중심의 다이나믹한 조직 개편을 통하여 무한경쟁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양방제분야에 있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안방제체제 구축 및 해안방제기금의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오염방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에 유출된 기름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안에 부착된 기름은 지방 자치단체가 방제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상에 대하여는 국가방제기본계획 및 지역방제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해양경찰청에서 조합에 위탁한 20억원의 방제기금으로 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지만 해안에 부착된 기름에 대하여는 방제계획이 없는 것은 물론 방제기금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하여 남해군에 좌초된 부선 경원호 오염사고시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정부의 해안방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법적.행정적 조치와 지원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주의 잠적에다 방제비용이 없어 방제조치가 아주 곤란하였지만 조합이 책임지고 방제비용을 부담할 각오로 주민들을 독려하여 방제조치를 수행하였습니다. 일단 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국제기금으로부터 방제비용 약 30억원을 받았지만 현재 국내 해안방제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남해 해안방제를 위하여 남해군에 지급된 재난복구비용 15억원을 기금으로 전환하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비용의 성격 등 여러 가지 제한요건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해안방제기금 확보에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합니다.”

-2003년도 해양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수상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번 수상은 앞으로 해양오염방제조합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수상 배경은 2002년도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강원도 해안을 뒤덮은 해안쓰레기를 우리 조합이 수거.처리하였고, 지난해 태풍 매미 내습시 동시다발로 발생한 4건(남해, 부산, 진해 및 제주)의 기름오염사고는 물론, 태풍으로 통영항에 좌초된 선박의 구난, 마산항에 부유하는 원목을 선박운항이 가능하도록 단시일 내에 수거하였으며, 통영 해안의 쓰레기 수거 등 재난 복구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국내에는 해양재난복구를 총괄적으로 수행할 기관은 우리 조합 이외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 항만에 방제선, 청항선, 예선, 기중기선 등 총 71척의 선박과 4백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재난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전반에 걸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환경안전 전문 관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해운업계에선 안전불감증이나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합에서 해양안전의 중요성과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홍보나 교육에 더욱 열의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양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격년으로 해양환경사진 공모 및 전국 순회 전시회를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에서 권고한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교육을 관련기관, 업계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양안전 및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교육은 실험 수조와 실습장소 및 선박 접안 시설이 있어야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약 100억원의 교육.훈련센터 설립 비용을 국고 보조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동 교육,훈련센터가 설립된다면, 해양환경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은 물론 대 국민 홍보관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나 일본 등 선진해운국과 비교해 해양오염방제조합의 역할이나 위상 그리고 정부의 지원등은 어떠한지요.

“선박이나 방제장비 등 하드웨어 부분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선진 해운국에 부럽지 않을 정도로 갖추었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선진 해운국에서는 방제전문기관이 방제교육.훈련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리 조합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이 현장에서 방제작업을 수행하고 전문교육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정 방제교육전문기관으로 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방제교육.훈련센터의 설립과 함께 법정 전문기관이 되어야 비로소 전문방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해운업계와 관계당국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운업계 즉 조합원인 선사는 우리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합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24시간 비상 방제대응체제의 유지와 오염사고시 신속한 출동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사고는 조합에 맡기고 해운사업의 번창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 당국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해안방제대응계획의 수립과 해안방제기금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오염사고시 조합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하여 해상은 해양경찰청, 해안은 지방 자치단체에 방제조치를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오염사고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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