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6 10:19
수리용품ㆍ견본품 등 정식수입절차없이 통관
인천국제공항세관은 오는 3월 31일부터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중 미화 1천달러 이하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2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물품 종류별로 20%에서 최고 55%에 달하기 까지 각각 다른 간이세율을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면세범위인 400달러이하를 초과, 1천달러이하의 물품을 구입한 여행자는 최고 35%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현행관세가 35%(42만원)에 이르는 1천400달러짜지 프로젝션 TV를 반입할 경우 일단 400달러는 면세되고 1천달러에 대해서만 간이세율 20%가 적용돼 18만원의 관세액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20%의 단일세율은 골프채나 녹용, 향수, 주류, 농산물 등 일부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관은 또 여행자가 반입한 1만달러 이하의 수리용품이나 견본품, 원부자재 등 회사용품도 휴대품 검사와 같이 정식 수입절차 없이도 입국장에서 세금만 납부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속한 여행자 통관을 위해 종전 세관직원이 검사대상 여행자의 휴대품을 직접 검사하는 방식에서 1차로 X-레이투시기를 통한 간접검사후 필요한 경우에만 휴대품을 열고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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