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5 17:06
관세청, 세액탈루사실 제보 민간인에게 포상금 최고 5천만원
관세청은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참여 활성화와 세액탈루 사실에 대한 내부 고발기능 강화를 통해 국고수입 증대는 물론 수출입업체의 세액탈루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관세법에 관세등탈루정보제공민간인포상금지급제도를 신설해 3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물품수입시 신속하게 통관해 주고 관세 등 신고 세액의 정확성 여부는 수입신고 수리후 사후심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나 최근 무역거래형태는 수입자가 지급해야 할 수입물품대금을 국내 최종구매자가 대신 지급하는 거래 등 신종 금융거래방법, 본?지사 등 특수관계자간 거래, 수입대금 별도지급 등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수출입업계의 관련자나 내부자의 제보를 적극 유조하기 위해 탈루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도입해 다양하고 지능화돼 가는 탈루사례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성실납세신고 풍토 및 건전한 무역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또 관세청은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에 관세탈루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관세탈루신고센터에 수신자 부담방식의 탈루제보 접수전용 전화 및 팩스(080-125-9339, ‘이리로 관세신고’)를 설치해 제보자가 전국 어디서나 탈루사실을 제보할 수 있으며 관세탈루신고센터 이외에도 제보자는 서면, 전화 및 구두, 팩스,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제보로 인한 추징세액의 10%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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