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22 18:24
대규모 수입업체 위주 우선 실시
관세청이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업체 스스로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자율심사제도’와 관세납부 후 3월내에 부족세액을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세액보정제도’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자율심사제도는 신고세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해 세관이 직접 실시하던 세액심사 업무를 업체가 스스로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시행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올해 성실한 대규모 수입업체 위주로 60개 업체를 지정ㆍ운영하고 연차적으로 대상업체 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연간 403만건에 달하는 수입신고 건의 약 3%에 대해 실시하는 건별심사와 연간 약 400개 업체에 대해 실시하는 기업심사, 그 외 전체 환급신청 34만건의 약 8%에 대하여 실시하는 환급심사 등을 면제받을 수 있어 업체는 심사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액보정제도는 세관이 직접 심사하여 추징할 경우 가산세가 20%나 부과되어 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어 이를 경감하기 위해 업체 스스로 신고오류를 시정하면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간을 추가적으로 3월 연장해주는 제도다.
종전의 보정제도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만 허용해 관세납부 후 업체가 수정신고를 하고 싶어도 가산세 10%가 부담돼 시정하지 못하다 결국 세관의 직접심사 등에 의해 가산세 20%를 부과당하는 사례가 빈번해 가산세 부담이 없도록 이같이 개선하게 된 것.
이 제도는 한번 보정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 가산세와 이후의 세관심사가 면제되므로 업체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정제도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출입업체의 성실납세신고 풍토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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