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8 16:25
다음달 1일부터 수입산 활어에 대한 ‘선통관 후검사’제도가 ‘선검사 후통관’체제로 전환된다.
국립수산물품검사원은 수입수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활력도 저하 등을 고려해 지난 1994년부터 ‘선통관 후검사’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금까지 선통관 수산물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결과 통보전까지 유통, 판매하거나 양식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 불가함”을 조건으로 해 통관시켜 왔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에서는 이를 악용해 정밀검사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옴에 따라 국민 식품위생 안전에 문제가 됐다.
검사원은 활어를 제외한 기타 활패류 등과 신선?냉장 수산물에 대해서는 신선도 및 폐사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선통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수입 수사눌에 대해 선통관 이후 검사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으나 식약청의 인력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활어 수입이 많은 통영지역의 경우 원거리에 있는 부산지방식약청에서 관리하게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돼 이번에 수입 활어에 대한 검사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수입활어에 대한 검사제도가 선검사 제도로 전환되면 앞으로 검사가 끝나야 세관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산 활어의 문단유통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원은 “선검사 후통관제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활력도 저하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입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활어에 대한 검사기간을 최대 10일에서 5일로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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