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1 09:50
(서울=연합뉴스) 최근 수급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철근과 고철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12일부터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11일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물가안정법에 근거해 마련한 철근과 고철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 고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 12일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전국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단속활동은 산업자원부를 주관부서로 행정자치부, 국세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가, 중간유통상과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출고제한, 매점매석 행위 등으로 유통질서를 교란한 기업체 등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예정이다.
정부의 단속활동은 철근과 고철의 수급 안정화가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계속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성수기를 앞두고 무분별한 사재기와 출고제한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불안한 수급동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함께 "향후 3개월간의 시장동향이 하반기 원자재 가격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외에도 세무조사 등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고철과 철근을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 유관단체를 통해 수출현황을 정밀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출물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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