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26 10:44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회원사에 통계자료 요청
영업실적·선복량통계 적극 협조 당부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운대리점업체의 영업실적 관련 통계자료의 제출 협조요청을 받고 있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운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협회측에 각 해운대리점업체의 영업실적 통계를 요청했으나 일부 선사들이 자료 제출을 기피해 협회는 원활한 자료취합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해양부가 해운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해운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측에 선사들의 실적 관련 통계를 취합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협회는 매월 20일까지 해양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하므로 회원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각 해운대리점업체가 협회측에 제출해야하는 자료는 대리점별 영업실적과 선복량에 관한 통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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