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13 09:56
개정될 대외무역법 근거로 삼아
WTO 가입후 2년간의 경험을 종합해 중국은 곧 개정될 대외무역법을 법률적 근거로 삼아 중국이 WTO가입 시 발표한 중국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이프가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 3개 조례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중국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조례는 수입제품이 덤핑으로 중국시장에 진입함과 아울러 중국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실을 입히거나 실질적인 손실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중국 국내산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장애가 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중화인민공화국 반보조금 조례는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제품이 중국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손실을 입히거나 실질적인 손실위협을 가하거나 혹은 중국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이프가드 조례는 수입제품의 수량이 증가함과 아울러 공동제품 혹은 직접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입히거나 심각한 손실위협을 가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3개 조례의 제정은 일찍이 중국이 WTO 가입이후의 상황에 순조롭게 적응함으로써 경제의 공평성과 체계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인식의 한계로 인해 현재 일부 조항에 있어서 확실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2년간의 경험을 종합한 기초 위에 3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중국의 대외무역 질서와 공정한 경쟁을 더욱 보호하게 될 것이며 중국기업의 이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국제경쟁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3개 조례의 개정은 중국 국내산업이 반덤핑, 반보조금, 세이프가드의 법률적 무기를 운용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산업경제의 안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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