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9 17:48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한데 따른 BAF인상이 항로별로 속속 진행되고 있다. 구주항로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등 원양항로가 이번달부터 BAF를 일제히 인상한다.
호주항로의 경우 지난 1일부터 TEU(20피트 컨테이너)당 200달러씩 징수돼던 성수기할증료(PSS)는 폐지됐으나, BAF(유가할증료)는 오는 20일부터 인상된다.
호주항로 취항선사 협의체인 AADA(아시아-호주운임협의회)는 기존 100달러/TEU, 200달러/FEU로 적용돼 온 BAF를 25달러, 50달러씩 각각 인상, 20일부터 125달러/TEU, 250달러/FEU로 적용ㆍ징수한다고 밝혔다.
구주항로도 내달 한달간 BAF를 인상ㆍ조정한다. FEFC(구주운임동맹)은 현행 TEU당 74달러인 BAF를 3월 1~31일 한달간 84달러/TEU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항로도 12일부터 EBS(긴급유가할증료)를 TEU당 125달러에서 15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BAF를 인하했던 북미항로는 분기별로 부대운임 변동이 적용되는 특성상 3월까지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미항로 BAF는 수출항로의 경우 140달러/TEU, 185달러/FEU로 인하됐으며 수입항로는 148달러, 185달러로 각각 인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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