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9 16:04
선박검사기술협회는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를 한차원 더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선박검사만족도 A/S시스템인 ‘해피콜’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해피콜 제도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고객 중 일부를 무작위로 추출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나 애로사항을 확인해 시정 또는 해결해 주는 제도다.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선박검사 종결후 1개월이내에 선박검사를 수검한 민원인 중 지부별로 매월 10명정도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로 검사원의 친절도, 검사의 적정성 및 공정성, 검사시 불편사항, 검사만족 등을 확인한 후 불만족 사항을 해결해 주거나 당장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해피콜 제도는 지난 2003년 완도지부에서 우선 시행해 왔으며 민원인들의 반응이 좋아 올해부터 15개 전지부로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정부산하단체에서 고객만족 A/S제도가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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