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2-03 18:05
한국, 중국의 제 1위 반덤핑 규제 대상국
중국은 한국산 페놀에 대해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상무부는 지난 2월 1일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미국, 대만 등 4개국산 페놀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업체의 최종 덤핑률은 금호 P&B화학이 5%, 기타 한국업체 16%로 부과받았으며 2003년(1~11월)중 우리나라의 페놀 수출액은 2.8백만달러, 대 중국 수출은 1.3백만달러로 중국 수출비중은 47%다.
페놀은 유기화학물질로 코크스, 가정용 가스, 페인트, 플라스틱, 직물 및 목제 가공, 제지, 제약, 제강, 정유 등의 산업원료와 합성수지, 제초제, 윤활유 정제시의 용매와 아스피린 등 각종 제품의 제조 원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 판정으로 한국업체들은 금일 통관분부터 작년 6월 예비판정시업체별로 예치했던 관세보증금을 이번 관세율로 정산하게 되며 2009년 1월까지 5년간 적용된다.
중국은 현재 24건의 반덤핑 조치를 시행중이며 이중 대한 규제는 17건(규제 14, 조사중 3)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의 제 1위 반덤핑 규제 대상국이다.
무역협회에서는 통상마찰 사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상?하반기 각 1회씩 중국에 구매사절단을 파견, 많은 중국상품 구매활동을 전개해 대 중국 무역 흑자축소를 통한 중국의 통상압력 완화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