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30 17:03

‘근해선사-포워더 운임분쟁’ 실마리 찾나

다음달 3일 한근협ㆍIADA-복운협회간 운임인센티브관련 회의 계획



한일, 한중, 동남아항로 등 근해항로 선사들의 최저운임제(AMR)시행과 관련 최근 복합운송협회가 해양부에 선사들의 집단행동이 해운법위반이라며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복운업체측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해선사들이 복운업체의 집화물량별 특별운임이나 부킹수수료 등 요구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등 근해항로선사협의체들은 30일 “복운업체측의 요구안 수용을 검토하기 위해 다음달 3일 복운협회와 회의를 가질 계획”이며 “이 회의에서 복운업체들이 요구하는 운임인센티브안이 상당부분 수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운업체의 요구안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한근협 관계자가 “아직 여러 방면에서 검토할 게 많지만 복운협회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것은 확실하며 그 수준도 복운업체들의 당초 요구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복운업체측이 만족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황해정기선사협의회는 “다음달 회의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고, 고려해운 영업관계자도 “한중항로의 경우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 현재 한중항로는 이 계획에 대한 논의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복운협회 관계자는 “AMR이 시행된 초기부터 우리협회가 선사들과 근해선사단체 등에 복운업체에 대한 운임인센티브 적용을 요구 해왔는데, 해양부에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력한 대응방침을 보이는 지금에서야 실질적인 수용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거한 입장에서도 이번 근해선사들의 집단 움직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서도 근해항로 선사들은 3월 약 15%할인 축소와 9월 약 10% 할인 축소 등 추가 AMR을 실시한다고 밝혀 복운업체들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합운송협회는 근해선사들이 AMR을 시행하기 시작한 작년 11월부터 선사들과 협의체 대상으로 항의 방문과 시정요구 등 포워더들에 대한 운임인센티브 수용을 요구해왔으나 선사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올해 들어 근해항로 선사 중 포워더에 대해 서비스가 불량하거나 비우호적인 선사를 선정하거나, 해양부에 선사들의 AMR이 해운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해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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