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12 11:15
관세청은 설 명절을 맞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을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중에는 서류제출심사대상 건에 대해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날연휴 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토록 할 계획이다. 또 근무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대책을 마련해 전국 30개 세관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중소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 바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설 전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류제출 환급비율이 27%에서 14%로 감소돼 서류 제출 및 심사로 인하 환급금 지급 지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20일 오후 4시 30분이후에는 부득이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그 이전에 미리 환급신청해 줄 것을 환급업체, 관세사,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체에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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