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3 11:07
우리 해상법, 국제 해상법 추세·해운 IT 관련분야 반영 필요하다
UNCITRAL 경향 참작해 효율적 “도어투도어” 관련법도 보완 필요
한국해법학회 해상법개정실무위원회는 약 2년 이상의 개정실무회의를 통해 마련한 개정시안과 관련, 국제협약이 개정 중에 있거나 미 발효인 경우에 국제적인 추이를 고려해야 하며 IT부문으로 해운실무가 발전해 나가는 상황에 맞춰 해상법 연구도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해법학회는 지난 달 28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2003년도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를 열고 해상법 개정시안과 해상여객운송법제의 수용방안 그리고 해사 재판관할권 및 준거법 문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경희대 법학과 정완용교수는 선박, 해상위험, 선박채권관련 해상법 개정 시안을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연구과제로 1. 해상여객운송협약의 수용문제, 2. 전자식 선하증권 규정의 도입 및 전자식 운송서류규정의 신설, 3. 복합운송규정의 신설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히고 향후 이러한 주제에 대한 해법학회 내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법학과 최준선교수는 해상운송법관련 해상법 개정시안 발표와 함께 특히 운송인의 책임기간을 두고 현행 상법상 화물의 인도시점이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법상 함부르크 규정(Hamburg Rule) 제4조에 해당하는 운송인의 책임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경우를 위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 중 운송인의 책임기간은 그 종료시점과 관련해 육상운송에 연결되므로 상행위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선하증권의 성질 곧 상환증권성 및 인도증권성과 관련해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신설할 조문의 위치도 상법 제788조 2항 외에 제799조와 관련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최재선 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상법(해상편) 해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두고 제2 주제 해상여객운송법제(아테네협약)의 수용방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최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특히 우리나라는 1974년 아테네 협약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상여객운송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률이 국제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상여객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국제여객운송에 적용하고 있으며, 여객이 휴대하는 화물이나 승용차 등의 운송에 관해서는 해상화물 운송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법(제746조 이하)은 최근 들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최근에 제정된 선박운항과 관련된 국제협약이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권을 부여하는 대신 일정한 범위에서 엄격책임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상법은 과실책임주의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장 법률사무소 정병석 변호사는 해사 재판관할권의 문제는 단지 법원이 공정하고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적용법의 차이, 실질적인 절차의 차이(대물 소송의 가능여부, 배심제도) 등을 초래하게 되므로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특히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서 무역에 수반하는 물건의 운송 및 물건의 운송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해상관련 분쟁의 해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국해양대학교 분소 홍성화 전임연구원은 ‘최근 해상보험에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위험들’이란 제하의 논문에서 특히 테러행위, 해적행위 및 파업은 해상사업에서 매우 심각한 위험들이며, 적하보험 및 선박보험약관에서 면책위험 등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분쟁발생시 법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 주의해야할 위험들이 있다며 해상보험에서의 테러행위란 행위의 목적 또는 동기가 존재할 필요도 없고 입증할 필요도 없다며 상식적인 의미, 즉 통상적으로 테러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해상보험에서의 해적행위의 대해서는 1. 육상으로부터의 선박에 대한 공격이 있어야 하며, 2.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며, 3. 폭력(무력)행위를 수반해야 하며, 4. 반드시 공해상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으며, 아울러 5. 폭동을 일으킨 여객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상보험에서의 파업이란 노동법상의 파업과 같이 제한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제공의 거부(휴업)상태면 파업으로 해석하며 따라서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은 해상보험에서의 파업의 의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해상물건운송에서 “도어 투 도어” 운송에 관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의 논문은 컨테이너운송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른바 “도어 투 토어”운송 또는 복합운송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UNCTAD가 주도하여 채택한 1980년 국제복합운송조약이 발표되지 못한 현실에서 UNCITRAL/CMI 운송법 초안에 선적전 양하후의 육상운송을 해상운송의 개념에 포함시켜 “도어 투 도어” 운송의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시도라고 밝혔다. 다만 UNCITRAL의 이 작업이 너무 방대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논문은 특히 우리나라는 해상운송이 물동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정이므로 UNCITRAL/CMI 초안 또는 US COGSA 1999등 입법례에서의 경향을 참작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도어 투 도어” 물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보완하되 책임원칙은 운송형태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단순화하고 가급적 통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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