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5:43
복운협, 근해항로 선사들에 촉구
복합운송업체가 집화한 물량에 따라 특별운임(Special Rate)을 적용하거나 집화수수료(Booking Commission) 등의 운임인센티브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지난달 1일 한중항로의 운임인상에 이어 같은달 15일 한일ㆍ동남아항로의 운임할인율 축소 및 운임인상 등 최근 근해항로의 시장운임 변경적용과 관련해 지난달 7일과 21일 두 차례의 대책회의를 갖고, 용선료 및 유가의 상승으로 운임인상요인이 발생한 것은 공감하지만 거래상대방인 포워더와 하주를 구별하지 않는 일괄 운임적용은 상거래 관습을 도외시한 행위라며 이의 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협회는 포워더별로 서로 다른 운송조건임에도 최저운임제(AMR)라는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맞지 않으며, 특히 포워더가 집화한 화물량의 과다에 상관없이 동일운임 지급을 강요하는 것은 포워더의 역할인 집화활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므로 화물량에 따라 특별 운임이나 할인율을 AMR 기준으로 소급해 적용해 줄 것을 한국근해수송협의회를 비롯한 동남아?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촉구했다. 복운협은 현재 각 항로에 취항중인 선사들은 다양한 하주들을 상대로 직접 집화활동을 하는 것보다 집화전문가인 포워더를 통해 특별운임 적용이라는 낮은 비용으로 대량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어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한편 운임인상과 관련해 근해항로 각 협의회 소속의 선사와 협회 소속 복합운송업체가 상호 보완자?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각 5명이내의 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임인상 방안, 집화물량에 따른 특별운임 또는 특별할인율 적용 등 양 업계의 현안사항을 수시로 협의하고 조율할수 있도록 상설 협의체 구성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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