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10 10:21
경협제도.해운협력 남북회담 11~12일 동시개최
(서울=연합뉴스)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 제 3차회의와 제 3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이 11∼12일 경기도 문산 부근 홍원연수원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이번 회담은 북측 대표단이 개성에서 문산을 오가는 출퇴근 형식으로 치러진다.
경협제도 실무회의에서는 지난 8월20일 정식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 후속조치로 상사분쟁중재위 구성 및 운영문제, 통행합의서 체결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상사분쟁중재위가 구성, 가동되면 남북 교역과 투자시 계약 불이행에 대한 귀책사유 조사및 판정이 가능해져 당사자간 귀책 사유가 없는 비상 위험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조해주는 대북 보험제도가 도입될 여건이 조성될 수 있어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해운협력 실무접촉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와 부속합의서 채택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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