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23 19:33

외국인 물류업 이외 SOC 투자도 세제 혜택

외국인 물류업 이외 SOC 투자도 세제 혜택
1천만달러 이상 투자시 7년간 법인세 감면
정부, 추경 등 5조 투입 3%대 성장 유지


(두바이<아랍에미리트>=연합뉴스) 내년부터 외국인이 물류업 이외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7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4.4분기에 추가 경정예산 3조원을 포함해 5조원을 투입해 3%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방침이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합동 연차총회에 참석중인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외국인이 도로, 항만, 철도, 전기.가스 등 SOC 시설에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법인세를 5년간 100%, 그리고 2년간은 50%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SOC 투자가 부족해 물류비 증가와 국가 경쟁력 저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SOC 시설에 대한 재정 투자도 여건상 확대하기 어려워 민간 투자 확대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로, 철도, 항만은 물론 환경, 에너지, 수자원, 문화관광 등 36개 유형의 SOC 시설 투자에 대해 세제 감면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현재 외국인의 SOC 시설에 투자에 세제 지원은 복합화물터미널업, 공동집배송단지, 항만시설운영업 등 3가지로 한정돼 있다.
김 부총리는 "귀국하면 미국계 종합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과 인천 송도에 컨벤션센터, 무역센터, 사무실, 호텔, 학교, 병원 등을 건설하기 위한 127억달러의 투자분 중 1차로 8천7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달 안에 3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재해대책 예비비 5천억원, 정부 각 부처의 불용액 1조5천억원 등 5조원을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5조원이 투입되면 연간 0.6% 포인트의 경제 성장 제고 효과가 있어 올해 목표인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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