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6 10:54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 개방형기자실 첫 브리핑

향후 2~3년내 부산신항ㆍ광양항 중심 동북아물류중심국 도약 총력
허성관 장관 브리핑, 효과적인 투자 배분정책 마련 미흡 지적




허성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9월 4일 개방형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6개월간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개방형 기자실 운영 이후 첫 브리핑을 가진 허장관은 향후 2~3년내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확실히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임을 강조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항만개발재원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활동은 물론 기업 유치의 기반이 될 제도개선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진력

항만의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 토대구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허장관은 해운항만부문의 주요 정책과제 가운데 특히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구현을 위한 토대 마련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제물류촉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해 관세자유지역제도와 자유무역지역제도의 통합을 위한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법의 통합을 통해 국제자유무역지역법(가칭)으로 개정했다는 것. 이 법규에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기준을 3천만달러에서 5천만달러(물류)로 상향조정했고 임대료 체제 개편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부지조성 및 매입, 임대료 감면등을 위해 재정보조가 가능토록 했다. 금년중 국제물류촉진제도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허장관은 밝혔다.
이와함께 부산신항·광양항을 초대형 중심항만으로 집중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신신항의 2006년 조기운영에 대비, 방파제 1.5km, 호안 11.7km 완공 및 컨테이너부두, 진입부두 등 건설공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26% 증가한 5천3백30억원의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있다. 광양항의 경우 전년대비 103% 증가한 4천2백57억원의 예산을 집중투자해 2006년까지 16선석 완공을 목표로 8선석을 건설중이며 금년중 추가로 3선석을 착공해 2008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신항 남측 컨테이너부두 조기 건설을 위한 재정전환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쟁국의 항만시설 확충에 대비, 남측 컨테이너부두(11선석)의 조기 건설을 위한 투자방법을 민자에서 국가재정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8선석은 민자사업고시절차를 거쳐 민자추진 등 탄력적으로 적기 개발한다는 것이다.
3선석 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초 착공할 계획이다.
허장관은 또 항만배후부지를 고부가가치 창출 국제종합물류공간으로 개발·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신항, 광양항에 232만평의 국제종합물류단지를 개발한다는 것. 부산신항 배후단지 93만평에 대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광양항 59만평의 조성을 위한 설계에 착수했다.

항만배후부지, 국제종합물류공간으로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전략 추진과 관련해선 외국 전문컨설팅사(Arthur. D, Little)와 공동으로 항만 배후단지내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하고 용역에서 도출된 목표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허장관은 이와함께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을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선박투자회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률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선박건조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해외자금차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의 해외자회사 설립 및 차입금 한도 확대를 위한 법를 개정했다는 것이다.
투자자의 투자촉진을 위해 선박투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톤세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선진해운국과 대등한 세제환경 조성을 위해 톤세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완료했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내년까지 법령안 개정작업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박등록제도 개선추진과 관련해선 선박법, 국제선박등록법, 제주선박등록특구제 등 다원화된 선박 등록제도의 일원화를 추진해 타스크 포스(T/F)를 통해 해양부 기본방안을 12월중 작성하고 내년말까지 법률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선원고용도 자율화할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시범실시 선박(50척)에 대해 척당 부원 1명(현행 6명) 증원 및 2명의 범위내에서 외국인 사관 고용(선·기관장을 제외)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국제해운협력 확대를 통한 국적선사의 영업기반 확충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 해운서비스 협상에 적극 참여, 선사의 해외 영업기반 확대등을 위한 양허계획서를 이미 제출했다. 해운서비스, 해운보조서비스, 항만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 3개 분야에 있어서 외국선사의 국내영업을 양허할 계획이다.
한편 항만공사제 도입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물류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항만의 생산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항만공사법을 제정했다.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항만시설을 출자형태로 항만공사에 이전하고 의결기구로서 항만위원회 설치 및 항만위원회의 사장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 항만공사의 요율결정 및 기채 등 자금조달에 자율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항만공사 설립기획단을 7월에 구성해 내년초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추진중이다.
허장관은 특히 운송업 제도개선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화물연대파업 이후 육·해상 운송업종별로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제도개선협의회, 실무기획단에 연안화물운송분야로 참여중이다. 업종별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오는 10월중 용역결과 개선과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안 유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도 제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안유조선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지난 4우러 마련했다. 유조선의 신규투입 2년간 제한, 등록기준 강화 및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등이다. 우선 유조선 신규투입 제한을 위한 고시를 제정해 효과를 분석한 후 등록기준강화등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장관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구현과 관련한 투자재원 배분 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항만의 건설과 관련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과적인 투자 배분정책 마련이 미흡하고 물류중심국가 구현을 지원할 전문인력 양성 기반확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해운산업의 육성을 위한 세제 등 각종 지원대책의 추진이 미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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