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12 18:17

EC, 회원국내 선박등록국적 변경에 관한 규정 개정

유럽집행위원회(EC)가 지난 12년동안 유지되고 잇던 선박의 등록국적 변경에 관한 규정을 대폭 개정할 계획이어서 EU 회원국간 선박의 등록 국적 변경이 쉬워질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주된 목적은 EU회원국내 선박의 등록국적 변경시 비용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까지 화물선만이 등록국 이전을 자유로이 할 수 있었으나 여객선까지 이를 확대하며 선박국적을 변경하기 위해선 등록국에서 최소한 6개월동안 등록을 유지해야 하는 이른 바 등록국적 의무유지기간도 폐지할 예정이다.
EC는 각 등록선박에 대해 이번 규정 개정작업에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선박등록증 등 선박의 이력파일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EC는 이같은 규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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