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7 20:07

화물연대 파업 물류대란 야기 엄중 처벌한다

정부, 화물연대 집단행동시 초기부터 엄단 사법처리
피해 운송업체·화주업체 계약위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토록


정부는 지난 4일 건설교통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소관부처별로 물류위기를 막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화물 지입차주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및 화주단체간의 운송료 협상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화물연대가 또다시 운송거부 및 방해 등 불법행위에 나서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권력을 배치하는 등 집단행동 초기부터 엄정대처해 물류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수송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준비해 온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비상수송대책 시행 수송차질 최소화

운송사 및 화주업계는 불법운송거부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차량 위수탁계약 해지,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화물연대측은 그간의 운송료협상이 화주단체등의 비협조로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21~31일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90%가 찬성했다고 1일 발표한 바 있다.
화물연대 집행위원회를 거쳐 확정·발표한 향후 투쟁계획에 의하면 8월 19일까지는 운송사와의 운송료인상 교섭에 집중하고 노조탄압, 불성실교섭,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개별업체에 대해선 즉각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만약 운송료 인상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8월 20일이후 전면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편 운송료인상 협상 진행상황을 보면 5월 12일이후 화물연대와 운송업체간의 운송료협상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업태별로 컨테이너, 일반화물, 특수화물 분야로 나눠 꾸준히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컨테이너분야의 경우 구체적인 운송료 인상폭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지는 등 성과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측의 요청에 따라 화주단체들이 운송료 협상에 참석해 운송료 협상을 지원하고 운송거래방식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다만 운송료 문제는 노사간의 임금협상과는 달리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협상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화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거래당사자가 다수이며 거래양태도 복잡하며 서비스내용(보험가입, 부가서비스 여부, 정시성 등 서비스품질차이)이 상이한 현실에서 구간별로 동일한 운송료를 적용하는 등 일정한 요율표를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로 볼 때 지켜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서는 화물운송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면서 화물차주의 처우를 개선하고 운송거래체계를 보다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협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급과잉문제 등의 해결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화물연대도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부산항 등에서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화물운송 제도개선 관련 11개 사항을 발표했었다.
정부는 11개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어 8월 4일 현재 5개사항을 완료했고 법령개정·건설공사 등 시간을 요하는 나머지 5개사항도 화물연대 등의 의견을 수립하면서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화물연대와 관계부처 및 도로공사 등으로 구성된 ‘화물운송제도개선추진협의회’을 구성해 동 협의회에서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화물운송제도개선추진협의회 구성 운영중

따라서 정부가 5월 15일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1개 사항중 정부 추진사항은 10개이며 1개사항은 화물연대의 운송료협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간 정부는 관련단체가 참석해 운송료 관련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정부는 운송료협상의 원만한 진행을 계속 지원하고 화물업계 종사자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와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집단행동의 초기에 엄정 대처해 법질서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집단행동은 노사협상과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며 운송저지 집단행동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선의의 차주들의 생계활동을 폭력과 위협으로 방해하고 거래당사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만아니라 지난 5월 화물연대사태 당시 수출 및 선적차질로 인한 피해액만 5.4억달러이나 발생한 바 있으며 또한 부산항의 컨테이너물동량이 인접국가의 항만으로 옮겨가는 등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동북아 물류 중짐국가로의 도약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국가의 대외적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운송거부·방해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참여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로·항만 및 공단 등 주요 물류수송의 시설과 거점의 진출입로에서 교통을 방해하거나 다른 차량의 운행을 저지하는 행위는 수출입물량 등 화물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야기해 국민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앞으로는 공권력을 사전에 배치해 불법행위의 발생을 초기부터 엄단해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있다.
또 정부는 운송거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이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해 운송방해행위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운송거부로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운송업체 및 화주업체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차량 위수탁 계약의 해지, 형사고발조치 등의 권리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 행동이 재발되는 경우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 온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해 수송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에 비상수송대책 설치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및 관련업계의 협조를 받아 지역별 운송차질 물량을 파악하고 대체수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은 철도 임시열차 투입과 해상운송의 수송력 증강을 통해 도로물량의 일부를 철송과 해운으로 전환하고 비화물연대차량의 운송효율 증대와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허가를 통해 대체수송력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주차 중인 대형차량의 견인을 위한 견인차량 및 인력확보, 비상시 군 인력 및 장비의 투입, 부산항 컨테이너장치장 추가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국 5톤이상 견인자동차 위치파악, 전국열쇠제작자의 연락처 확보가 완료된 상태다.
한편 화물운송개선 11개 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건교부는 지난 5월 21일부터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시간대를 확대해 22:00~06:00으로 할인시간대를 2시간 연장조치했다.
과적단속제도도 개선해 법무부는 실질적 과적책임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권 행사방향’을 지시했다. 또 초과근무 수당 비과세와 관련 비관세대상 근로자 범위에 화물운송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을 재경부는 개정했다.
또 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과장과 화물연대 대표로 구성해 화물운송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 운영중이다. 경유에 대한 금년 7월 교통세 추가인상액 전액도 보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개선과 관련 오는 2005년까지 6개 화물차휴게소를 추가 건설할 방침이다. 다단계 운송주선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다단계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거래법·표준약관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지입제 폐지와 관련 연말까지 개별 등록제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제출 및 차량소유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화물차주명을 부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화물차주의 산재보험 가입건은 연말까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노동 3권 보장문제도 노사정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책을 점검하고 정부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측은 그간 정부의 적극 지원에도 불구하고 화주, 운송회사, 화물연대간의 수차에 걸친 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매우 유감하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특수화물(BCT)분야는 8월 7일, 컨테이너분야는 8월 8일 운송료 협상을 재개키로 한 만큼 원만히 협상이 타결되도록 적극적 중재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지적햇다.
또 화물연대가 또다시 운송거부 및 방해 등 불법행위에 나서는 경우네는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하느 등 집단행동 초기부터 엄정대처해 물류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며 도로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경웅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물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준비해 온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 화물연대 관련 설명자료 Q&A

Q : 운송료협상의 진행상황과 정부의 지원방안은?

A :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진행돼온 운송료 협상이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해 왔으나 화물연대측은 운송료협상이 하주단체 등의 비협조로 협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교섭결과에 따라 8월 20일 이후 전면적인 운송거부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지난 5월 이후 운송료협상은 컨테이너, 특수화물(BCT), 일반화물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돼 왔으나 운송료 인상폭에 대한 견해차이 등으로 현재는 모두 중단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특수화물(BCT)분야는 지난 7일, 컨테이너분야는(장소:부산시청) 지난 8일 협상을 재개했고 정부는 향후에도 화물연대측이 대화로서 협의에 임한다면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화물연대가 또다시 운송거부 및 방해 등 불법행위에 나서는 경우엔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집단행동 초기부터 엄정대처해 물류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며 도로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물류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준비해온 단계별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수송차질을 최소화하겠다.

Q : 운송료협상이 쉽게 타결되지 않는 이유는?

A : 운송료협상은 일반적인 노사관계에서 협의되는 임금 협상 등과는 달리 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운송가격을 대상으로 한다. 또 화물운송시장에는 관련당사자가 매우 많고 거래양태가 매우 복잡하며, 서비스의 품질이나 내용이 매우 다양해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이 협상난항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운송료 협상은 모두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의 요청에 따라 관련 하주단체가 운송료 협상에 참석하도록 했으며, 관련 당사자들간의 협의로 운송거래를 합리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분야의 경우는 구체적인 운송료 인상폭에 대해 의견접근이 이뤄지는 등 상당히 논의가 진행돼 왔다. 따라서 하주단체 등의 비협조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화물연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Q : 정부가 약속한 제도개선 11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은?

A :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운송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난 5월 5일에 발표한 바 있는 “11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1개 사항 중 5개 사항은 이미 조치가 완료됐으며 법령개정과 시설 개선 등 시일이 소요되는 6개 사항은 현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또 정부는 화물연대와 「화물운송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6.9)해 11개 합의사항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협의해 결정했고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집단운송거부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Q : 물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A : 건설교통부에선 지난 6월 2일 화물운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 연구원, 운송 및 하주단체 직원 등으로 물류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물류개선기획단에서는 수급불균형의 해소방안, 다단계ㆍ불공정거래개선, 화물정보망을 통한 하주와 차주간의 직거래 방안 등 화물운송과 관련한 운송제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관계부처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종합적인 물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9월중 관계법령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Q : 화물연대의 5개 핵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은?

A : 화물연대가 집단행동 계획을 발표(8.4)하면서 요구한 핵심요구사항은 모두 5개로서 2개사항은 운송료협상과 관련한 내용이고 나머지 사항은 ▲차량소유권 보장, ▲수급조절기구의 설치, ▲산재보험의 적용 등 3개 사항이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핵심요구사항 중 운송료 협상을 제외한 3개 사항은 사실상 수용이 곤란하다. 우선 차량소유권의 보장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차량 1대로 완화해 누구나 차량 1대만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더이상 화물차주들이 지입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정부는 그 전에라도 화물차주들이 재산권보호를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에 부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급조절기구의 설치는 등록제하에서는 법리상 불가한 사항이다. 수급조절은 허가제나 면허제로 업종을 관리할 때 가능한 장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 적용의 경우는 1대 등록제가 되면 화물차주들은 누구나 운송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므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는 더욱 곤란해진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적용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은 운송료 협상에도 있다. 운송료 인상은 궁극적으로 운송업체와 하주업체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물류비를 상승시켜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또 운송료 인상과 집단행동은 결국 하주기업의 물류 아웃소싱을 기피하게 만들어 화물업계의 물량자체를 감소시켜 업계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Q : 불법 집단행동의 재발시에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침은?

A : 정부는 화물연대의 법적인 집단 운송거부 방해행위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법질서 유지와 국가기간시설 보호 차원에서 초기부터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집단행동은 적법절차에 의한 노동자들의 단체적인 파업과는 성격이 다르며, 운송방해 집단행동은 선의의 차주들의 영업활동에 폭력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거래당사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지난 5월 화물연대 당시에는 수출 및 선적차질로 인한 피해액만 5억4천만달러(산자부추산)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인접국가의 항만으로 옮겨가는 등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동북아물류중심 국가로서의 도약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따라서 운송거부 및 방해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집단행동 참여자는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도로ㆍ항만 및 공단 등 주요 물류수송의 시설과 거점의 진출입로에서 교통을 방해하는행위는 수출입 물량 등 화물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야기해 국민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앞으로 이런 동향이 있는 경우엔 공권력을 주요 지점에 사전배치해 불법행위의 발생을 초기부터 엄단하고 관련자를 의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운송거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의 운행을 철저히 보호해 안전운행을 확보할 방침이다.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며 도로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Q : 운송ㆍ하주단체의 재산상 피해에 대한 민ㆍ형사상 조치방안은?

A : 불법운송거부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운송 및 하주단체에선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차량 위수탁 계약의 해지, 형사 고발조치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운송 및 하주단체에서는 지난 5월 사태를 참고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그 내용은 하주 및 운송업체는 운송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제조업체는 운송방해를 목적으로 생산시설의 출입문과 운송로를 점거한 행위자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Q :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은?

A :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재발되는 경우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수송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에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관계부처ㆍ지자체 및 관련업계의 협조를 받아 지역별 운송차질 물량을 파악하고 대체수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은 철도 임시열차 투입과 해상운송의 수송력 증강을 통해 도로물량의 일부를 철도와 해운으로 전환하고, 비화물연대차량의 운송효율 증대와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허가를 통해 대체수송력을 확보하고 불법주차 중인 대형차량의 견인을 위한 견인차량 및 인력확보, 비상시 군인력 및 장비의 투입, 부산항 컨테이너장치장 추가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Q : 국민과 화물연대에 당부할 말씀은?

A : 정부는 그동안 도로ㆍ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물류비를 절감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국가의 물류대동맥이라고 할 수있는 화물운송분야에서 묵묵히 일해온 화물차주 등 업계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국가경제가 발전해 왔다.
정부는 그간 화물운송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계획에서부터 이행에 이르기까지 산업계ㆍ전문가는 물론 화물연대 등 관련종사자들과 꾸준히 협의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도 물류종사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국가물류체계를 선진화하고 동북아물류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국민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물류위기사태가 또다시 발생한다면 물류산업은 우리나라의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이 아닌 성장의 장애가 될 것이다.
모두가 인내와 이성을 가지고 대화와 노력을 계속하기를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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