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1:22
그리스 선협이 단일선체 유조선 퇴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KMI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이 단일선체 유조선의 조기 운항금지 등을 포함한 유조선 안전대책을 확정한 가운데 그리스 선주협회는 이같은 조치에 따라 유조선사들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손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스 선주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단일선체 유조선의 조기 퇴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U의 신규칙에 따라 상당수의 선사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됨에 따라 유럽연합이 법원에 손해보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선주협회는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을 조기에 운항금지시키는 것은 선박을 몰수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선주협회가 집단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지만 개별선사 차원에서 EU법원에 손해보상 소송을 내는 것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스 선주협회의 니코스 에피시뮤 회장은 유럽연합에서 이같은 규칙이 통과되는 데도 자국선사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은 그리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하면서 새로운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일부 선사만 영향을 받는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 예로 그리스 선주협회는 자국선사가 보유한 5천DWT이상의 유조선 770척 가운데 49%에 해당되는 321척이 단일선체 유조선의 조기 폐선이라는 영향권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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