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7:57

인천항만공사 설립시기 해양부ㆍ인천시 공개용역결과 따라 결정

설립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 등 총 7명으로



지난 5월 29일 제정된 항만공사법에 따라 구성된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가 7월 11일 인천광역시청 상황실에서 제 1차 회의를 가졌다.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는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시기를 결정하고 설립시기에 맞춰 국가재산의 항만시설의 공사로의 출자, 공사의 정관 등 제규정 작성, 항만공사의 조직인원 및 예산 등 공사설립에 필요한 제반 준비작업을 하게된다. 설립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재정경제부 국고국장, 기획예산처 재정개혁국장과 인천시에서 추친한 인천시 행정부시장. 항만공항물류국장, 인천경실련정책위부위원장 등 7명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인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시기에 대해선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공개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에 따라 설립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안으로 협의됐다. 그 외에도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의 운영방안과 인천항만공사 설립관련 제세금감면방안 등도 제 1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인천항만공사의 설립시기는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공개적으로 공동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인천항만공사 설립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용역수행의 구체적 방법은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협의해 수행하되 제반 행정적 절차는 인천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해양수산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토록 했다.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 운영방법을 보면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는 상법상 발기인으로 공사 설립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정관의 작성 및 확정, 출자금액 및 자본납입방법 결정, 설립등기, 항만공사 설립시기 결정, 항만공사의 조직 결정 등이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장인 해양수산부차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선 사전에 항만공사설립추진기획단 등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를 개최해 의결한다.
자산출자, 항만공사의 세부조직 및 인원 구성, 정관 등 각종 규정 제정, 설립등기업무 등 사안은 사전에 기획단에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안건은 가급적 전원 만장일치의 방법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다.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개최 1일전까지 의결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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