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09 17:46
(서울=연합뉴스) 외교통상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FTA 비준처리가 더 늦어질 경우 국제외교 관계상 국가신뢰도 추락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돼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며 "현재 농림부를 중심으로 보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FTA 이행특별법안도 곧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FTA 특별법에 대한 정부 입법 방침을 바꿔 의원 발의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한.칠레 FTA는 양국이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쳤다는 서면통지를 교환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이달 말 끝나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이 처리되면 한.칠레 FTA는 10월을 전후해 발효될 것으로 외교부는 예상했다.
정부 관계자는 "FTA에 따른 보완대책을 담은 특별법이 거의 완성됐고, 의원들도 비준동의안 처리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회 통과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칠레 정부도 라고스 대통령이 서명한 FTA 비준동의안을 지난 2일 하원에 제출했다.
지난 99년 9월 양국 정상 합의로 시작된 한.칠레 FTA 협상은 작년 10월 제네바 6차 협상에서 금융시장 개방문제를 제외하자는 칠레측 요구로 막판 어려움을 겪다 같은 달 24일 타결됐으며, 지난 2월15일 양국 정상이 협정에 서명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