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에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운항 선박을 해운 전담 지원 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공공 선주 사업 방식으로 구입해서 해운기업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월28일 온라인에서 열린 제8회 북극항로법연구회 세미나에서 “북극항로를 운항하려면 내빙과 쇄빙 기능을 갖춘 선박과 극지 운항 면허를 소지한 선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 시기를 올해 9월로 잡은 건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내빙 또는 쇄빙 선박은 범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 선주가 구입하는 것보다 정부가 소유하고 해운기업이 임차하는 방식으로 선박 도입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러시아 제재로 구입하기 어려운 현지 연안 해도를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하고 저궤도 위성을 활용해 북극해의 해빙 정보를 상시 수신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은 기존 벙커C유(중유)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폴라코드(극지 해역 운항 선박에 관한 국제 기준) 규정을 들면서 북극항로가 상용화되려면 먼저 우리나라 부산항 등에 LNG(액화천연가스)나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선박 연료 공급 기지를 구축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극해를 운항하는 선박은 선박보험과 선주책임보험(P&I) 재보험 외에 추가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극해 특별법에서 국고에서 부담하는 정책보험을 도입해 운항 선사를 지원하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성원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장은 북극해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북극해를 통과한 화물이 2.3% 감소한 3700만t에 머물렀다고 전했다. 한세희 해양진흥공사 차장은 문대림 주철현 김정제 정희용 조승환 국회의원에 이어 최근 어기구 조경태 임미애 의원이 추가 법안을 제출하면서 발의된 북극항로 특별법이 총 8건으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엔 윤학배 전 차관, 유창근 전 HMM사장, 전영우 교수, 권오익 대표, 김석균 교수, 최정환 중국 다롄해사대 교수, 고문현 교수, 박범진 교수, 이상석 해양진흥공사 차장, 강명호 선장, 백종실 교수, 류희영 KMI 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