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2 16:08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영향평가 시행조건 재조정 필요

‘시행조건 재조정 필요’
선협·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대형오염사고 처리 세미나 개최

지난 1995년 전남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수행결과, 환경영향평가연구의 결실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에 명시된 “선박등으로부터 50k/l의 기름이 배출될 때마다 해양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과학적인 근거가 결여된 것으로 조속히 영향평가 시행조건을 제조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선주협회(회장 현영원)의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대표 이윤재)는 지난 4월 2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Prestige호 사고로 본 재난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해사검정 김석기 사장은 ”우리나라 대형 오염사고 처리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했다.
김 사장은 씨프린스호 사고이후 호유해운은 한국해양연구소와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연구소에 의뢰해 기름오염정도가 심했던 수역을 선별해 해양환경영향조사와 다환방향족 탄화수소에 대한 분석실험을 실시한 결과 씨프린스호로부터 유출된 기름은 독성이 높은 원유 4천1백55톤과 선박연료인 벙커A 1백톤 및 벙커C유 780톤 등 총 유출량이 5천35톤에 달했으나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의 해양환경 영향조사대상이 되는 기름유출량을 시급히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사장은 “해상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름들이 해안으로 몰려왔을 때 이들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 기름들이 조석변화에 따라 다른 지역의 오염을 가속화시킨다”며 지난 1995년 발생한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군인력을 동원할 수 없어 초기대응 시기를 놓치는 등 지역 이기주의도 대형 오염사고처리를 어렵게 하는 주요인으로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윤민현 전무는 프레스티지호 사건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스페인연안에서 발생한 프레스티지호의 기름유출 사고이후 유럽국가들이 유조선 운항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히고 유럽공동체가 전세계 석유수입량의 30%이상을 점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유럽이 환경관련법을 급격하게 변경할 경우 석유수송 및 유조선 운항에 중대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무는 또 모든 사고가 유류오염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통계에 의하면 해상사고의 6%정도가 오염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탱커를 이중선체로 건조할 경우 건조선가가 20~25% 정도 상승해 결과적으로 톤당 0.70달러의 수송원가 인상효과를 가져오며 그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지금단계에서 국제사회가 신중히 논의해야 할 사항은 단일선체, 이중선체 문제가 아니라 피난항 제공문제임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주제발표 뒤 해양수산부 해양방제담당관실 김경희 사무관과 해양경찰청 방제과 김영환 사무관, 해양시스템안전연구소의 강창구 박사, 한국선주협회 해상안전연구실 조봉기 실장이 패널로 참석, 재난관리청, 국가방제활동에 전문가 중시, 공통인식 등 주제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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