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8 16:31
신규투입 제한 및 등록기준 강화 추진
해양부는 국내유류 수송의 실핏줄같은 역할을 해 온 연안유조선의 선박량 과잉률이 27.5%에 달해 관련 업ㆍ단체와 함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연안 유조선은 대량운송 수단으로서 그동안 수도권과 도서지방에 유류수송을 해 왔은나 육상 교통망이 발달하고 지난 97년 울산ㆍ서울, 여수ㆍ서울간 송유관 설치이후 수송물량이 연평균 5천6백만톤에서 작년에는 3천5백만톤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그 역할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연안유조선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정과 지원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논의되고 방안으로는 향후 2년간 유조선의 신규투입 제한, 선박총톤수 합계 1백톤 이상인 등록기준을 1천톤이상으로 상향조정, 업계의 자율적인 선복량 감축과 규모의 대형화 등이 있다.
업계는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구조조정 추진과정에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부는 한국해운조합을 중심으로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방안이 마련되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구체적인 정부지원방안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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