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2 10:57
CJ GLS,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서 PPL 실시
CJ GLS(대표 박대용 www.cjgls.com)은 지난해 한맥영화사에서 제작하는 정치 풍자 코미디 영화인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자사 8톤 차량 4대(400만원 상당)를 지원하는 PPL(Product Placement)을 실시했다.
이 차량은 영화의 주인공 중의 하나인 오만복의 이동 선거 캠프로 사용되었으며 영화상에서 오만복이 선거 캠프장으로 이동하는 장면에서 대형 차량 4대가 고속도로에서 동시에 운행하는 장면을 촬영하였으며 이때 새로 바뀐 CJ GLS의 CI가 상당부분 노출됐다.
CJ GLS는 지난해 11월부터 새롭게 바뀐 CI를 차량에 도색하기 시작하여 올 1월에 전 차량에 도색을 완료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소비자 및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영화에 PPL 참여를 결정했다.
CJ GLS 홍보팀 한 관계자는 “PPL의 특성상 영화가 대박을 터뜨리게 된다면 새로 바뀐 CI도 추가적인 비용투입 없이 많은 고객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좋은 광고 방법”이라고 말하고 “특히 이번 영화는 19세 이상 관람이 가능한 영화라서 CJ GLS의 전략적인 타겟인 기업고객에 집중된 광고를 제공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3월 14일 개봉하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주인공 예지원이 영화촬영을 위해 국회 담장을 넘었다가 국회 경비의 제지로 다시 국회 담장을 넘어 나오는 해프닝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PPL이란 영화사가 광고료를 받고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의류, 가방, 신발 등에 특정회사의 상품을 소품으로 사용하여 광고효과를 얻게 하는 것으로 영화의 현실감과 브랜드의 리얼리티를 살려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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