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7 16:24

국제해상운송법 현대화와 통일화 필요하다

복합운송ㆍ선하증권 전자식 방법 송부 규정 현실에 맞게


국제해상운송법의 현대화와 통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선사와 하주가 선박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서로에게 요구되는 권리와 의무 등 책임관계를 규정한 것이 이른바 해상운송규범이다.
이같은 규범은 크게 국내법과 국제협약으로 구분되는데, 해운산업의 경우 그 국제성 때문에 오래 전부터 이에 관한 다양한 국제협약이 제정돼 왔다.
또 해운국과 하주국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나라에선 이같은 국제협약을 비준하거나 임의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를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법 제 5편의 해상편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선사와 하주의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국제협약은 불행하게도 제정된지가 상당히 오래 돼 새로운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문전수송을 핵심으로 하는 복합운송이 일반화되었음에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선하증권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부하고 있는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존협약은 선사의 책임한도를 1978년 이전 기준에 맞추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상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즉, 국제해상화물운송규범은 CMI의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체제로 양분돼 있다.
이 협약 가운데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해운선진국의 입장이 비교적 많이 반영돼 선박소유자에게 유리한 반면 후자는 이같은 기존 시스템에 반기를 든 이른바 당시 비동맹그룹이 중심이 돼 제정했기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하주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된 협약이다.
따라서 국제해상운송규범의 현대화와 통일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 작업을 유엔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지난 1996년부터 해상화물의 국제운송에 있어 현행 거래관행과 기존 법률간의 차이점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위원회는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협약의 경우 여러 부분에서 현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같은 문제점이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이 위원회는 사무국에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의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국제기구, 국제해법회, 국제상공회의소, 각국 정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이 협약 제정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제해상운송협약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국제해상운송협약 실무작업반은 2002년부터 사무국에서 작성한 협약예비안을 토대로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작업반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협약예비안은 총 17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 1차 작업반 회의에선 논의를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쟁점은 8개항으로 정리됐다.
이같은 쟁점 가운데 Door-to-Door 원칙의 경우 복합운송이 일반화됐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국가가 선호하고 있으나 항해상의 과실 등의 폐지 여부는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간의 구조적인 차이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러한 쟁점은 작업반 회의에서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되겠지만 협약초안이 작성된 이후 본안 심의과정에서도 여전히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확실시된다.
작업반은 2차에 걸친 회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의 끝냈으며 금년 3월 회의에서 협약 예비초안의 심의를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선 Door-to-Door 원칙의 수용여부와 관련한 논의를 계속하고 아직 논의하지 않은 제 4조(운송인의 책임기간), 손해배상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같은 협약 제정작업에 우리나라는 우선 해운국과 하주국의 입장 상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7~8위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있는 해운국인 동시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하주국이기 때문이다.
또 해상운송 뿐아니라 육상운송 전문가의 참여가 요구되는데, 이번 협약제정작업이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협약의 통일과 현대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편 모든 운송수단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련업계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권장해야 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기존 협약과는 상당히 다른 국제협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업계의 참여 및 이해 반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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