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7 13:11
(뉴욕=연합뉴스) = 미국의 많은 주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소매거래 때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자 사설을 통해 주장했다.
이 신문은 온라인이 사실상의 역외거래소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사설을 통해 온라인거래 때 판매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주정부의 세수에도 차질을 빚게 할 뿐만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장을 갖고 있는 소매업체들은 모두 판매세를 소비자들로부터 거둬 해당 자치단체에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월마트나 타깃 등 일부 대형매장을 갖고 있는 소매업체들의 온라인사업 부문은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강조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주정부가 다른 주의 소매업체들에 대해 판매세를 거둬들일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판매세제를 단순화.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기 다른 세제를 운용하고 있어 각 단체가 요구하는 세금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온라인을 면세지역으로 남겨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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