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05 16:03
(서울=연합뉴스) 건설교통부는 이사철을 맞아 5월말까지 화물운송업체의 부당운임 징수, 무등록업체의 영업행위, 약관 미준수, 허위 과장광고 등을 시.군.구청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건교부는 시.군.구와 지역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등에 이사화물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불편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고 이삿짐의 훼손, 분실 등에 따른 분쟁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상반기 이사화물운송업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1천445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66곳, 사업정지 1곳, 과징금 및 과태료 90곳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