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20 14:11
[ 해양수산부장관에 「배선협의회」 조치 시정 건의 ]
복운협회, 변호사측엔 법률상 공동행위 저촉여부 의뢰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와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는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공동배선협의회 운영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는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앞으로 보냈다.
동협회는 이 건의서를 통해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회원 일동 명의로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통보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9월1일부터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주
선하는 화물은 별도의 선적요청서로 한근협내 “공동배선협의회”에 신청하
면 동 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배선, 운영키로 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한일
수송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
는 권리침해행위, 즉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상거래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공정
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거래활동 자율성 저해 주장
또 이 수송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역업체와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선사에게 동
등한 화주의 입장이 됨에도 무역업체는 개별선사에 화물을 선적의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반해 복합운송주선업체는 반드시 배선협의회에 선적
의뢰해야 하는 조치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차별대우로서 명백한 부당공
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특정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사들이 운임동맹 또는 협의협정 등을 결
성해 운임, 배선, 적취 및 운송조건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배선
협의뢰를 통한 선사 배정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그동안 한일항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V/D(Volume Discount)
제도의 폐지에 관한 것으로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이에 대해 원론적으로 왈
가불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며 즉 기본운임률을 고수하겠다는 것은 제값
받기 운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채산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긍이 가지만 무역업체와 복합운송주선업자를 차별하는 행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해선 집하등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운임의 일정률을
정당한 주선수수료로 지급하는 대신 V/D를 적용치 않고 무역업체에 대해서
만 관행과 같이 주선업자에 지급하는 일정률이상의 V/D를 적용하겠다는 것
은 여타항로와는 달리 한일항로에 있어선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발을 들여놓
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은 여타항로에 비해 비교적 높은 운
임수준과 외부와의 무리한 경쟁없이 원만하게 영업활동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계 전항로에 걸친 해운경기의 극심한 불황에 따른 채산성
악화 보전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를 자
행하는 조치를 복운업체들은 간과할 수 없으며 이미 지난 8월21일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복운업 화주로 규정여부 촉각
아울러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이의 부당성을 지적,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복
합운송주선업자는 국내 어느 법에도 화주로 규정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
량 화주 우대를 위해 실시중인 V/D를 적용할 수 없고 또한 배선협의뢰를 통
해 선적토록 종용하고 있는바 화주에 대해 정의한 내국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지만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선박회사에 화물을 선적하고 선하증권을 받
을 경우 선하증권상의 Shipper(화주)란에 무역업체명이 아닌 복합운송주선
업자의 상호가 기재되는 바와 같이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무역업자에 대해선
운송인이 되며 선박회사와 같은 실제운송인에 대해선 화주의 입장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984년 미국 해운법 제3조 제17항에 의하면 NVOCC
란 그에 의해 해상운송이 제공되는 선박을 직접 운항하지 않는 운송인으로
서 해상운송사업자와의 관계에 있어선 화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다.
복합운송업은 전문화된 국제운송업으로서 그 독자적인 기능과 국가경제발전
에의 기여도가 널리 인정돼 오늘날에는 선사와 같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더불어 세계 각국의 국제운송을 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합운송업자들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화물 3백34만3천4백2
7TEU 중 35.2%에 이르는 1백17만7천6백63TEU를 취급했고 수출의 경우 총 1
백87만6천6백15TEU중 87만2천47TEU를 취급해 46.5%의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
로 그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수출기반의 풀뿌리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및 경비절감
을 꾀하고 업무효율화를 위해 선적업무를 복합운송주선업자를 통해 수행하
고 있는 바 한근협의 조치는 중소기업의 수출업무 효율화를 저해시키는 것
으로 심화된 대일무역 역조상황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악화시키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수출업무 효율화 저해
한편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는 이해당사자간의 견해차가 심해 양방간의 타
협기미가 안보이자 법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고문변호사에 한근협측의 공동
행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동협회는 질의요지는 우선 선주협회 또는 공동배선협의회의 공동행위가 해
운법 제29조에 정한 바에 의해 법률상 허용되는 운임등 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 그렇지 아니할 경우 위와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
부 및 구체적인 저촉사항의 여하등이었다.
변호사측은 선주협회 및 한근협의 행위가 해운법 제29조에 의해 허용되는
소위 운임동맹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런
데 해운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
송사업자와 운임, 배선 및 적취 기타 운송조건에 관한 협약 또는 공동행위
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외항화물운송사업자들에 있어선 공정거래법의 위
와같은 일반적인 금지에 대한 특수한 예외로서 소위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
록 허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이러한 협약은 동법 제29조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협약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되며 대
한민국의 해운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부당하게 운임 또는 요
금을 인상하는 것이어서도 아니되고 부당하게 운항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해운법 제29조에서 인정하고 있는 위와같은 공동행위는 자신들의
운송서비스 업무에 관해 해운사들간에 운임 등 거래조건에 관해 일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동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선사간의 운임등에 관한 과당
경쟁을 통한 해운산업의 혼란을 막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운법 인정 공동행위 해석 분분
그러나 해운법 제 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임, 배선 또는 적취 기타 운
송조건에 관해 선사간의 협약’을 허용한다는 취지는 공정거래법이 금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로서 해
운사간의 과당경쟁을 통한 해운산업 혼란을 막기 위해 선사 상호간의 경쟁
을 제한할 수 있는 일정한 공동행위를 허가한다는 것이지 선사와 화주 또는
운송주선업자등 제3자와의 관계에서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한 거
래조건을 강요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은 아니라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해운사간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제29조에 의한 적법한 공동행
위가 되려면 선사 상호간의 관계에서 경쟁의 요체가 운임, 배선, 기타 서비
스와 관련된 대가에 있어 운임을 얼마로 할 것인가 여부, 배선은 상호 어떤
비율로 할 당할 것인가 그리고 기타 부대서비스에 관한 대가는 어느정도로
정할 것인가등에 관해 공통된 수준을 정하는 것이어야 하며 만약 이러한
범위를 일탈하는 협약이 존재한다면 이는 해운법 제29조에 의해 보호될 수
없고 당연히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
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선주협회 또는 한국근해수송협의회가 결정해 시행하고 있
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근협의 공동행위 중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운송의
뢰를 하는 경우에는 선사를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배선협의회
를 통하도록 한 것은 해운법 제29조가 허용하는 공동행위의 범주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는 운임, 배선시간의 할당
, 운항횟수등 선사 상호간의 경쟁관계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제3자인 운송
주선업체의 영업상 고유 권리인 선사의 결정, 선적 및 운송시점에 대한 결
정권한을 본질적으로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한근협의 나머지 결정의 하나인 운임에 대한 차별적 적용부분도 해운법 제2
9조가 허용하는 공동행위의 범주에는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해운법 제 29조가 인정하는 공동행위는 해운사 상호간의 과당경쟁에
의한 해운산업발전 저해를 막는데 있고 그 공동결정사항은 해운사 상호간의
거래조건에 공동결정에 의한 기준을 도입해 운임과 배선에 있어 선사간의
적절한 조화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일 뿐인데 한근협이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없이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운송의뢰에 대해서만 고율의 운임을 적용
하도록 한 것은 이와같은 해운법 제29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
로 오히려 공정거래법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해석했다.
해운법·공정거래법 배치 지적
따라서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이같은 공동행위는 해운법 제29조에 의해 보
호될 수 잇는 공동행위가 아니며 동 협의회에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지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주협회 또는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
는지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측은 한근협은 한일항로에서 운송업무를 영위하
는 12개선사로 구성돼 있고 이들 12개 선사는 현재 한일항로상 수송화물 총
량의 약 90%이상을 점하고 있는 반면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운송주선이 개
입돼 운송이 이루어지는 한일항로상 수송화물은 전체의 46.5%가량(수출화물
기준)이고 개개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대개 영세한 규모로 취급하는 화물
역시 중소업체의 소량화물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근협측의 결정이 12개 선사에 의해 집행될 경우 대부분의 복합
운송주선업체들은 화주로부터 운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의무를 인수한 자
로서 화주 스스로와 동일한 법률상 지위에서 운송인과 거래햐야 함에도 선
사를 선택, 운송할 때와 운송시간의 선택에 관한 업체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며 일부 대량화주 등 운송주선인의 개입없이 직접 선사를 접촉해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운임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결정이 공정거래법의 어떤
조항에 반하는 것인가에 관해선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공동행위는 공정거래
법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가 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일정한 행위를 하기로 합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 규정은 공동행위의 구속을 받는 같은 종류의 사업자에 대해 어떻게 경쟁
제한적인 효과가 있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근협의 공동행위가 해운법 제29조에서 허용하는 공동협정의 범주를 벗어
난 것임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므로 동 협의회의 행위도 공정거래법 제
19조에 의한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근협의 결정중 공동배선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각 선사는 복합운송주선인
과 거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선사간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자체를
할 필요가 없게 한 것이므로 이는 경쟁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정도의 공
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유독 복합운송
주선업체에 대해서만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인 동시에 각
선사의 고객접촉 및 영업활동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 제19
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동시에 제8
호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나 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한근협의 위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불
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사업자의 행위중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가 있는 행위’를 열거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
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리적인 이유없다’
특히 동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제1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한근협의 위 결정은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해선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동배
선협의회를 통하지 않고는 직접 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위 제1호의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아니라 일반 화주는 선사
와의 직거래를 허용하고 나아가 직거래 화주에 대해선 운송주선인을 선임한
운송의 경우보다 유리한 운임조건을 적용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별로 차별
적인 취급을 하는 것이므로 제1호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
위’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행위라 사료된다고 밝혔다.
보다 상세히 살펴볼 경우 한근협이 공동배선협의회를 통해서만 배선 및 선
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3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그 유형을 세세히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조 제1호의 ‘공동의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
동고시 동조항이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규
정한 공동의 거래거절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바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위 행위는 바로 이 유형
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 고시 제2조느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가격차별, 집단적 차별을 규
정하고 있다. 가격차별이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라 정의하고 있는 바
한근협이 직거래 화주와 운송주선인으 운임에 있어 차별하는 것은 이에 해
당한다는 지적이다. 또 집단적 차별이란 ‘집단으로 특정사업자를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취급해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현저하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는 행위’로 한근협의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한 차별 역시 이에 해당한다
고 해석했다.
그리고 위와같은 행위가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선주협회에 의해 지시된 것
이라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4호(사업자단체도 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
정)에 의해 역시 부당한 공동행위이자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변호사측은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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