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3 10:29
전자거래분쟁, ’02년간 전년 비해 86.9% 증가
인터넷쇼핑몰 확대에 따라 지난해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86.9%(총854건)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취소․반품․환불이 전체 1/3을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배송지연․미인도, 계약변경․불이행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01년에 비해 △개인 인터넷쇼핑몰 구축․관리 미흡 △한글 인터넷주소 중복으로 인한 분쟁 등은 증가했고, △배송지연 △인터넷몰 폐쇄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자부와 전자거래분쟁위는 증가하는 전자거래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사이버분쟁조정시스템’을 확대하고 동위원회 사무국의 인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전자거래분쟁위는 지난 2000.4.12일 전자거래기본법 32조에 의거하여 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되었으며, 송상헌(서울법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총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거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온라인(www.ecmc.or.kr)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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