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9-13 11:15
[ 해양수산부, 한국하주협의회를 법정 하주단체로 지정 ]
荷協, 해운동맹의 일방적 운임인상으로부터 하주 보호
해양수산부는 최근 하주 협의회를 해운법상의 하주단체로 지정한다고 발표
하고 선주협회 및 주한외국인 선사주재원협회에 서한을 보내어 앞으로 관
련 해운동맹이 공동으로 운임을 신고할 경우에 하주협의회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해운산업연구원에 지시하여 하주협의회와
의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운임신고에 대해서는 이를 반려할 것을 지시하
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해운법 개정으로 선하주 협의제가 신
설되고 금년 7월 해운법시행령 개정으로 하주단체 신고요건이 정해짐에 따
라 한국하주협의회가 해운법상의 법정 하주단체로 신고한 것을 해양수산부
가 수용한 것으로 해운법 제29조4항에는 해운동맹이 운임 및 부대비를 인상
할 경우 지정 하주단체와 이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충분한 정보를 상
호 교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주협의회가 하주단체로 지정된 것이
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모든 해운동맹은 해운산업연구원에 운임신고
를 하기 이전에 하협과 이에 대한 사전협의를 가져야 하는데, 사전협의가
원만히 정착될 경우 우리나라 수출입 하주들은 해운동맹의 일방적인 운임
및 부대비 인상행위로 부터 보호를 받게 되어 불요불급한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EU, 호주 등 OECD주요 선진국가들은 해운동맹과
하주단체와의 사전협의를 법적으로 의무화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해운동맹
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그 나라의 독점금지법 적용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견제장치로 하주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갖도록 하고 있다.
하주협의회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OECD가입을 앞두고 해운법을 포함하
여 해운정책 전반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EU, 호주, 캐나다 등은 해운동맹과 법적 사전협의가 의무화되어 있
으며, 일본은 운수성의 행정지도하에 운임동맹과 하주단체간의 자율적 협의
가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해운동맹의 공동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으며 하주들의 불만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운동맹에 요구하고 있다.
선·하주사전협의 내용
▲사전협의제도(해운법 제29조 4항)신설내용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밍·배선 및 적취 기타 운송조건에 관한 조약 또는 공동행위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대통령령이 정
하는 하주단체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임·부대비 등 운송
조건에 관하여 상호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전에 운임·부대비 등 운송조건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담사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주단체 지정내용
해양수산부는 해운동맹이 운임 및 부대비를 인상할 경우 ‘한국무역협회 부
설 한국하주협의회’와 사전협의를 갖도록 아래의 해당기관에 통보하였다.
선·하주 사전협의 대항 및 협의대상기관
▲사전협의 대상
▲수출항로별 주요 협의대상 기관
선하주 협의제의 기대효과
▲선·하주 사전협의 조항 신설이 지니는 의미
선·하주간의 사전협의를 법으로 의무화 함으로써 수출입 운임 및 부대비의
일방 인상에 대한 억제기능이 강화되었다. 또, 수출입하주의 권익옹호와
한국하주협의회 위상이 강화되어 국제협력사업 등에 있어 우리나라 수출입
하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가 기대된다.
▲하주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하주협의회의 선하주협의관련 업무계획
▲운임협상분과위원회 운영
하주실무위원회를 확대하고 하부기구로 운임협상 소위원회를 신설하여 미주
, 구주, 한일, 아주, 호주(중동)하로에서 운임협상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
요항로별 운임 모니터링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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