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3 16:12
‘美, 2월부터 미국행 화물 사전통보조치 강화’
(싱가포르 AFP=연합뉴스) 미국 관세청(USCS)은 미국행 선적화물 목록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한 조처를 위반하는 선박회사에 대해 2월부터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더글러스 브라우닝 관세청 차장이 22일 밝혔다. 브라우닝 차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해상안전회의에 참석, “컨테이너 박스에 숨겨진 대량살상무기가 미국 항구에서 폭발할 경우 세계경제와 무역에 끼치는 영향은 즉각적이고 강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9.11테러 이후 취한 반테러조치의 일환으로 전세계 모든 항구에서 미국행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회사는 선적 24시간 전에 상세한 선적목록을 미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미 관세청은 이 통보받은 선적목록을 검토해 선적하기 전에 화물을 풀어 검사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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