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7 17:11

항만국통제 전담인력 대폭 확충한다

2003년 점검목표 40%로 올려
국적선 체계적 선박 안전관리 체제 미흡


해양부는 금년에 기준미달선박 운항통제를 더욱 강화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상을 제고할 방침이다.
우선 항만국 통제 전담인력을 확충해 점검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2003년 점검목표는 개별입항선박의 40%(3680척/9200척)이다.
개별입항선박 척수에 따라 지방청별 점검목표척수를 할당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45%, 2005년이후에는 50%선의 점검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항만국통제 전담인력 충원과 증원을 계속 추진해 현재 공석중인 항만국통제 요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전담요원 충원계획을 보면 금년에는 수시로 14명을 확충하고 내년에도 14명 그리고 2005년에는 12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금년 전담요원 14명 확충

해양부는 또 현장점검요원 지원체제를 확립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항만국통제 추진을 위한 별도사업비를 확보(2004년 예산확보)하는 한편 현장근무요원에 대한 지원체제도 확립할 방침이다.
관내여비 적정 지급을 위한 지방청 및 예산부서와 협조를 강화하고 항만국통제복을 지급할 계획이다.
점검절차 및 보고절차의 개선을 위해 외국선박감독요령(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협약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을 Tokyo MOU 3.3항에 의한 우선점검 대상선박을 고려하고 Tokyo MOU 회원국의 점검이력을 참조(중복점검 지양) 한다는 것.
기준미달선박에 대한 운항통제 강화와 관련, 중대결함지적 선박에 대해 출항전 시정조치하고 결함선박에 대한 시정여부 확인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차항수리 허용시 Tokyo MOU절차를 철저히 준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항만국 통제관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 훈련도 실시해 Tokyo MOU주관 해외전문교육에 5명을 파견하고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국내 직무교육에 20명을 훈련시킬 예정이다.
한중 항만국통제관 교환근무에 4명을 중국에 파견하고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세미나에 1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한편 PSC(항만국통제)는 IMO의 권고에 따라 지역적 협력체제로 운영된다. 전세계에 현재 8개의 MOU가 체결돼 있으나 국제적으로 아·태지역, 유럽지역 및 미국(독자적 시행)이 PSC를 주도적으로 시행중이다.

국적선 출항정지율 크게 낮아져

아태지역(Tokyo MOU)은 96~98년 3년간 국적선의 출항정지율이 지역평균보다 높아 99~2002년 4년간 우선점검국으로 지정한다.
작년 출항정지율이 현저히 감소해 금년부터 우선점검국에서 탈피했다.
작년 국적선 출항정지율이 1.84%로 아태지역 7.04%보다 훨씬 양호한 편이다.
미국지역은 자체 Boarding Priority Matrix에 따라 선박별 평가를 실시한다.
불량선박에 입항전 PSC 강제화 또는 미국해역내 입항금지조치를 내린다.
유럽지역은 출항정지율에 따라 국가를 Black-Grey-White List로 구분한다. Grey 또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없으나 기준미달선에 대해선 지속적인 PSC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적선 출항정지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항만국통제는 94년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양해각서에 서명이후 매년 단계적으로 점검률이 제고되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아태지역내 75% 점검목표는 달성됐으나 우리나라 점검률은 지역내 다른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실정이다.
한편 현행 선박안전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유럽지역 및 미국지역내 국적선의 출항정지율 증가를 꼽고 있다. 2003년부터 아태지역내 우선점검국에서 탈피했으나 국적선의 출항정지율 증가 가능성이 계속 내재해 있다. 유럽지역과 미국지역내 국적선의 출항정지율 증가로 우리나라와 선박안전에 관한 위상 하락 및 해운선사의 선박운항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적선에 대한 체계적 선박안전관리 체제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선박검사, 선박안전점검 등 선박별 안전정보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고 안전기준 미달선박에 대한 추적관리 및 안전관리 우수선박에 대한 점검면제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관리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항만국통제 전담요원의 부족도 지적사항이다. 현장점검요원의 부족으로 1인 점검(외국의 경우 2인점검체제) 수행이 불가피하고 결함선박에 대한 사후 확인점검 실시가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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