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30 11:26
선박투자회사법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선박펀드가 첫선을 보게 될 예정이다.
올 2월에 국무회의에 상정돼 안건이 제기된 선박투자회사제도는 이후 4월에 국회본회의를 통과, 지난 9월 선박투자회사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선박투자회사 등의 세제지원 수준이 사실상 확정됐다.
해양부관계자에 따르면 이로써 매년 3조3천억원 정도의 새로운 선박금융시장이 형성돼 우리나라 해운업계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의 주식 투자자에 대해 양도차익에 따른 세금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선박투자회사 주식과 채권에 대해 보유 기간에 매년 20%씩 소득 공제를 해주고, 근로자가 3천만원 이내에서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세금에서 공제되며,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직접 혜택은 법인세법상의 소득공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선박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농특세 면제 등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 10월 있었던 ‘선박투자회사설명회’에서 강무현 해운물류국장은 내년부터 국적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새로 건조할 경우 외국선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운선사의 선박확보 금융지원을 위해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 투자자들에게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외국선사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장기자금이 5% 내외의 저리로 제공돼 왔지만 국적선사는 그 혜택에서 배제돼 국내 해운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적 선사들이 국내조선소에서 선박을 새로 건조할 때 외국 선사와 대등한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의 주식양도차익 및 선박매매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지난 11월 조세특례법 개정 당시 반영했으며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어 현재 선박등기후 등록하도록 규정된 선박법을 개정, 별도의 등기 절차없이 선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항공기의 경우 별도의 등기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지만 선박은 부동산으로 간주돼 등기후 등록하도록 돼 있어 해운업체가 새 선박을 확보할때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양부는 또 부원선원의 경우 외항선은 1척당 6인이내, 원양어선은 1척당 55%이내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를 선원노조 등과 협의해 외국인 선원을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해양부는 선박투자제도에 대한 업계 홍보를 위해 올해 들어 5월과 10월, 12월 등 세 번에 걸쳐 선박투자설명회를 통해 업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면서,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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