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1 10:27

선박등기법상 등기절차와 선박법상 등록절차 일원화

해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수송하는 국가경제의 생명선이며 2001년 약 109억달러의 운수수입으로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2001년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해상운송 규모는 약 90억달러(6억8백만톤)이며 2010년 약 130억달러(8억9천2백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외항해운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직접 노출된 동시에 저렴한 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국제운송 상선대 보유현황에서 815척, 2천5백40만톤으로 2001년기준으로 세계 8위의 상선대 보유국이다.
보유 상선중 국적선은 398척, 7백35만톤이며 편의치적국에 등록한 선박은 417척, 1천8백4만톤으로 약 71%다.
외환위기이후 부채비율 축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선박을 대량 매각한 이후 선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으로 신규선박 확보가 곤란하다는 분석이다.

외국선박 취득제한 완화

2001년 현재 외항선사의 평균부채비율은 1,011%(97년 5,413%)이며 이는 해운산업의 자본집약적 성격에 기인한다.
세계적으로 편의치적국에 등록된 자국선박의 국적회복(Flagging back)과 외국선박의 유치(Flagging in)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선박등록제도의 개선,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 완화, 선박 및 해운선사의 조세감면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선박의 경우 선박법에 의한 등록제도 및 선박등기법상의 등기제도로 이원화돼 있다.
선박은 부동산으로 간주돼 선박등기후 선박을 등록한다. 항공기의 경우 별도의 등기제도없이 항공기 등록제도로 단일화 돼 있다.
선박등록제도의 경우 외항선박에 대한 세제지원 등 조치를 위해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 제도가 도입, 별도 시행돼 관련 절차가 복잡하다.
외국인의 경우 개인은 한국선박의 소유가 불가능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한국선박의 소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해양부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항공기의 경우와 같이 선박등기법상 등기절차와 선박법상 등록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중이다.
국제선박등록제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통합한 제 2선적제도를 활용해 외국선박에 대한 한국국적 취득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선박의 소유 및 한국법인의 대표허용, 영업사무소를 우리나라에 설치한 외국법인 소유선박에 대한 한국국적 부여 등 국제선박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선박안전과 해양오염방지 관련사항은 국내법을 적용하되 연안해운업 수행은 제한된다.
한편 현재 한국국적 선박의 외국인 선원고용은 선원 노동조합과 고용주단체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돼 있으나 실제적으로 외국인 선원 고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선장 등 해기사의 경우 외국인 선원고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부원선원의 경우에 한해 외항선의 경우 척당 6인이내, 원양어선의 경우 척당 55%이내 고용이 가능하다.
현재 외항선원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현재의 수급구조가 유지되면 오는 2007년부터는 선원공급부족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국적선대의 증가 및 우리나라 상선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선원고용의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수출입은행 해외사업자금 지원

전국해상노련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필수선박제도 등을 활용한 외국인 선원고용의 탄력성 부여방안 및 선원임금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국적선사들의 신조 선박이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선박관련 금융제도가 미비된 상태다.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은 외국 경쟁선사가 발주한 선박에 대해선 저가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선사에 대해선 그 혜택이 배제되는 상황이다.
국제항간의 해상수송 활동을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 또는 ‘외국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하는 법률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양부는 국적선사들이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새로이 건조하는 경우 외국선사와 대등한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선사가 국적선으로 운영할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이 법 제 18조 제 1항 제 5호에 의한 해외사업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국내해운선사가 투자해 제 3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외국 법인이 운영하는 선박도(BBC/HP) 제 18조 제 1항 제 7호의 2에 의한 해외사업자금을 대출할 계획이다.
선박투자회사의 활성화와 관련 해양부는 선박펀드를 운영할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세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해양부는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펀드를 모집하고 해운회사와 대선계약 및 조선소와 건조계약 등을 수행하게 될 선박운용회사를 이달 중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펀드(독일 K/G, 노르웨이 K/S)와 경쟁하기 위한 추가 세제지원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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