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14 10:15
(서울=연합뉴스) = 내년부터 국적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새로 건조할 경우 외국선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또 해운선사의 선박확보 금융지원을 위해 도입된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 투자자들에게 세제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외국선사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장기자금이 4.5% 내외의 저리로 제공돼 왔지만 국적선사는 그 혜택에서 배제돼 국내 해운업계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국내 해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적 선사들이 국내조선소에서 선박을 새로 건조할 때 외국 선사와 대등한 조건으로 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자금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의 주식양도차익 및 선박매매양도 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지난 11월 조세특례법 개정 당시 반영했으며 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이어 현재 선박등기후 등록하도록 규정된 선박법을 개정, 별도의 등기 절차없이 선박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항공기의 경우 별도의 등기절차 없이 등록이 가능하지만 선박은 부동산으로 간주돼 등기후 등록하도록 돼 있어 해운업체가 새 선박을 확보할때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양부는 또 부원선원의 경우 외항선은 1척당 6인이내, 원양어선은 1척당 55%이내로 제한돼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를 선원노조 등과 협의해 외국인 선원을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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