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7 10:12
(서울=연합뉴스) = 앞으로 조선ㆍ기계ㆍ전기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도 기업구매카드 등 어음외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산업자원부 및 조선공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관련업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기계,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들 3개 업종에서는 일부 부문에서 이미 기업구매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 각종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어음,현금외 이들 대체수단사용이 명문화됨에 따라 앞으로 현금성결제비율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제품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대한 1차적 책임을 제조업체가 우선 부담하고 부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구상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책임관계를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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