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5 10:25

해운법개정안 원안대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의결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해운법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해운법개정안의 주골자를 보면 먼저 외항정기운송사업자에게 국내항간 수출입컨테이너화물 운송을 허용하는 조항이다. 현행 해운법은 내항운송사업자는 국내항간만을 운항하고 외항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간을 운항하도록 해 그 운항구역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빈 컨테이너와 내국인간에 거래되는 화물이 아닌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선 외항정기화물운송업자도 국내항간에 이를 수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정부가 빈컨테이너와 수출입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 외항정기운송사업자의 국내항 수송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은 경인권 수출입컨테이너의 국내운송시 전체물량 중 6.4%에 불과한 해상수송(도로수송 73.3%, 철도수송 20.3%)을 보다 활성화시켜 상당물량의 해송전환을 기대할 수 있고 운임의 인하를 통한 국가물류비를 절감시키며 나아가 육상수송에 따른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다만, 그동안 컨테이너화물의 국내항 수송을 맡고 있던 내항운송사업자의 경영압박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측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또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한 동법률이 시행될 경우 해상운송이 운임면에서 도로운송 요율의 80%수준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도로 및 철도로 운송도거나 외국항만에서 환적되는 컨테이너 중 약 8.4%인 17만TEU 정도가 해송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국선주협회)하고 있으나 운송시간의 과다소요로 하주들이 해상운송을 기피하고 있는 점 등, 그동안 해송전환이 어려운 제반사정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개정법률의 취지가 보다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마련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선 선박관리업의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현행 제2조 제9호는 선박관리업을 외국회사를 포함해 해상여객운송사업·해상화물운송사어 또는 선박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선박관리·선원관리 및 해상보험등의 업무를 수탁해 대행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의 선박관리업자로부터의 수탁·대행”도 선박관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전문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자는 국내외해운업자와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해 선박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외국의 선박관리업자와도 선박관리계약을 체결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매우 많은 현실을 반영시키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밝혔다.
계획조선의 명칭 변경 조항도 관심을 끌었다. 현행 제2조제12호는 계획조선의 정의를 “정부가 선정한 해운업자가 정부의 재정 또는 금융지원을 받아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계획조선이라는 용어대신 선대구조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정의 내용중 일부 법문표현을 수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1977년부터 외항선과 내항선에 대해 선박건조자금을 지원(외항선에 대한 지원은 1995년부터 중단)하고 있으나 WTO체제하에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문제가 현안의제로 부각되면서 계획조선이라는 용어가 민간의 자율과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국가지원이라는 개념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는 인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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