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21 11:15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 도로공사 경남지역본부는 통행 차량의 안전과 도로 구조물 보호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고속도로를 진입하면서 적재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모든 화물차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운행제한차량 관리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적재 화물이 도로로 떨어졌거나 적재 불량이 심한 정도를 기준해 선별적으로 고발하던 것을 화물의 낙하 위험이 있는 전 차량에 대해 고발과 함께 운행 금지토록 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적재함 좌.우측 및 뒷문을 개방했거나 한쪽으로 치우쳐 적재한 경우, 중량 제한 초과, 액체 적재물 방류 등이다.
한편 도로공사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관내 고속도로에서 단속한 결과, 적재 불량으로 회차시킨 화물차는 모두 1만8천398대로 지난해 1만2천541대에 비해 47%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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