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29 13:43

[ 한일항로 “공동배선협의회” 운영 초기부터 벽에 부딪혀 ]

최근 한일근해수송협의회와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간의 한판 승부에 해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근협 회원사의 한일항로 「공동배선협의회」 운영 돌입에 대해 한국국제
복합운송업협회측이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심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한근협측은 오는 9월1일부터 한일 양국의 교역증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출입화물의 적기, 안정적인 수송등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을 위
해 12개 정기선사간 “공동배선협의회”를 9월부터 운영,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 제소 등 문제 확산

이에 대해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측은 즉각 반응을 보이면서 “공동배선협
의회” 운영의 공동행위는 적절치 못한 처사라며 이의 시정과 아울러 복합
운송업체를 하주로 적용해 줄 것으로 한근협측에 강력히 요청하는가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조치 했다.
한국국제복합운송업협회측은 최근 세계 전항로에 거친 해운경기의 극심한
불황에 따른 채산성이 악화되자 한일간의 교역증진과 수출입화물의 적기 안
전수송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한국선주협회내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선 그
간 관행에 따라 하주와 주선업체에 똑같이 적용하던 V/D(Volume Discount)
제도를 하주에게는 종전대로 적용하되 복합운송주선업체에 대해선 이를 적
용치 않겠다는 것은 이용자인 하주의 입장에서 볼 때 복합운송주선업체는
무역업체에 비해 한일간 취항 선사로부터 명백한 차별대우를 당하는 것이라
고 주장했다.
1984년 미국 해운법에 의하면 주선업체(NVOCC)는 무역업체인 하주에 대해선
운송인의 입장이 되지만 선박회사에 대해선 하주으 입장이 되는 것으로 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일항로 취항 국적선사들은 무역업체와 주선업체에 대한 이러한 차별대우(
하주- V/D적용, NVOCC- V/D미적용·주선수수료 적용)을 통해 복합운송주선
업체의 對하주 경쟁력을 약화시켜 그동안 NVOCC들이 취급하던 한일간 화물
을 직접 취급하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한일항로를 제외한 전항로에서 선박회사가 주선업자에게
일정률의 주선수수료를 지급치 않고 선박회사와 주선업체간의 자율적인 결
정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유달리 한일항로만이 일률적으로 10%의 주선수
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것은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회원선사들의 자율경쟁을 침
해할 뿐만아니라 국제복합운송헙협회와는 한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불공정행위라고 강조했다.

선택권 박탈 운운

한편 한일항로 이용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근해수송협의회 회원
선사들의 수송서비스 능력을 고려치 않고 배선협의회에서 배정하는 선사를
이용해야만 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권리침해 행위하고 주장
하고 있다.
현재는 선박회사에 한번 연락하여 예약이 완료되지만 배정협의회를 통해 배
정받는 경우 배정협의회 및 배정받은 선박회사에 별도로 확인해 업무를 처
리해야 하는 업무의 중복 집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인력 및 경비의 손실을
초래할 뿐더러 수출하주는 사전에 선박항해일정을 수입업자에게 통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선협의회의 설치 운영은 선박의 스케줄의 사전 통보지연으
로 對日 수출업체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특정 선박회사와 동일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사용하는 주선
업체의 경우 배선협의회에서 이와 다른 선박회사에 화물을 배정했을 때 그
화물을 배정선사의 CFS로 이고시켜야 함으로 불필요한 추가경비(약 TEU당 8
만5천원)가 발생케 돼 수출부대비용이 더욱 늘어나게 되어 물류비의 상승으
로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도착항에서 선사의 CY위치 및 서비스 제공의 차이등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선호하는 선사가 있음에도 아무런 고려사항없이 배정될 경우 도착지에서 對
고객 서비스에 문제점이 발생, 고객의 상실 가능성이 크가는 해석이다.
일본 포워더나 바이어들의 일본측 CFS 및 CY이용 편의상 요구하는 선사를
이용치 못하므로 일본 현지에서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적하목록을 적시에 작성,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 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케 되어 책임논란 여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배선협의회에서 화물을 일괄 배정할 경우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의 거래처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어 선사와 주선업체간의 출혈경쟁이 심화돼 상대적으로
영업기반이 취약한 주선업체들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합운송업체들 도산 우려돼

이밖에 최근 국내의 경기 악화로 대부분의 산업과 업종들이 다같이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한일항로는 운항선사들의 여타항로에 비해 높
은 운임수준과 외부와의 경쟁없이 비교적 원만한 영업활동을 해왔음에도 불
구하고 현행 시점에서 종전의 관행을 무시하고 선사와 주선업체간의 당사자
간 자율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해
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선사간의 거래든 무역업체와 선사간의 거래든
구분없이 종전과 같이 거래당사자의 자율결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도록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 제23조제1항 및 제26조
제1항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해 한국선주협회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의 불공
정 행위를 시정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근협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행되는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복합
운송업체의 배선 요청이 있을 경우 한일간 수출입 컨테이너 및 벌크 정기항
로에 운항중인 86척의 선복을 100% 활용하여 하주 및 복합운송업체가 원하
는 적기, 안정 수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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