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8-26 11:32

[ 중국 대만해협 양안간 해상운송방안 시행 ]

중국은 대만해협 양안간 해상운송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8월2
0일부터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중국/대만간을 특수관리의 국내운수로 규정하고 양안항
운에 참여가능범위를 규정했다.
대만, 중국의 독자항운회사 또는 합자항운회사로서 중국 교통부의 비준을
거친 경우 참여가 가능하고 외국항운회사는 중국 교통부의 비준을 거쳐야
양안간 직항 또는 중개화물 및 여객운송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같은 규정은 향후 홍콩주권 회복시(97.7) 홍콩/중국간 항로운영의 모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시사점을 안고 있다.
중국이 홍콩/중국간 항로상 외국선사 참여문제에 대해 중국의 이익에 도움
이 된다면 중국정부는 적절한 허가절차를 거쳐 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
는 잠정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서 대만/중국간 항로를 특수관리의 국내
운수로 규정해 동항로가 원칙적으로는 내항이지만 순수한 내항과는 관리방
법의 차이(외국선사의 참여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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