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31 10:41
초점/ 물류설비인증제도 신설 등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
물류설비인증제도 신설 등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
산자부, 물류 신기술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도 신설
산자부는 최근 유통신업태 출현 및 확산, 중소유통업의 침체 등 급변하고 있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유통물류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키로 하고, 동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였다. 산자부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지난 1997년 유통산업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되었으나, 법의 기본체계는 시장법, 도소매업진흥법 등 과거 규제법체계를 유지했다. 유통전문인력 양성, 물류표준화등 유통, 물류혁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고 대형할인점 등 신업태 성장과 소비자트렌드의 변화로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필요성과 대규모점포 출점관련 분쟁증대 및 중소점포, 지역경제와의 조화, 공존발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산으로 새로운 개정 수요가 대두되고 있다.
그 주요개정 골자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설비인증제도 신설
국내의 뒤떨어진 물류표준화 수준은 일관수송을 어렵게 하고 물류시설, 장비의 효율 저하를 야기하여 높은 물류비 부담을 초래했다. 물류표준화의 종합적인 기준인 KS A 1638규격의 유니트로드시스템통칙은 제정(95.12)되었으나, 이의 활용촉진을 위한 유인제도가 미흡하고 비표준규격의 물류시설, 기기들의 표준화 추진시 비용손실 문제로 기업들이 물류표준화 투자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일단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해 산자부장관이 물류표준을 정하고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 기기에 대해 물류설비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물류인증설비 제조, 공급자의 생산공정 개선 및 신, 증설 투자사업과 사용자의 설비개체사업에 대해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류인증설비를 우선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물류설비인증에 관한 산자부장관의 권한은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및 지원제도 개선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위해 공동집배송단지를 지정하고 관련법상의 인, 허가 의제처리, 부지확보, 건립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현행규정이다.
단지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실제지원은 단지내 집배송센터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상의 유통단지와의 구분이 불명확했다. 단지가 지정요건 및 시설, 운영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 시정명령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
그래서 지역개념의 공동집배송단지를 시설개념의 공동집배송센터로 변경하고, 실수요, 입지상황등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공동집배송센터 입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 지정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우수도매배송서비업자, 우수체인사업자 등이 공동집배송센터 건립시 지원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시설, 운영기준, 사업시행자 요건 미달시 시정명령 부과 및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시정명령>
- 지정요건 및 시설, 운영기준 미달시
<지정취소>
- 사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현재 대규모점포와 인근 도, 소매 점포간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당사자로부터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시, 도지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 점포의 영업활동의 변경을 권고, 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 대상을 대규모점포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에만 한정함으로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출점관련 분쟁의 신속, 효과적인 조정이 불가능하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기능만 있어서 시, 도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여,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다.
대규모점포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이외에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한다. 일본의 경우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에 의해 대규모 소매점포 설립시 사업계획 공표, 공청회, 지방정부 견해 설명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권한을 부여하고 설립, 운영근거를 법에 명시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분쟁조정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하여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 및 조정 기능을 활성화하고 시행령상의 위원회 설립, 운영 근거를 법에 명시하여 위상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규모점포 등록제도 개선
현재 매장면적 3,000m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시, 도에 등록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대규모 점포 시설, 운영기준 등의 폐지(’99. 2)로 등록제도 유지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통환경의 변화로 결격사유자에 의한 대규모 점포 개설 등에 대한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 다만, 대규모 점포의 지역경제, 사회적 중요성 및 통계목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신고는 필요하다.
결국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고, 미신고, 허위, 부정신고 등의 위반과 장기간 휴업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신고의 효력상실 등으로 규율을 정하고, 대규모 점포 신고접수업무를 시, 도 사무에서 시, 군, 구 사무로 변경하기로 한다.
유통전문인력 양성제도 개선
현재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통기법 향상, 유통관리,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판매관리사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신업태의 확산, 업태간 융합, 유통정보화, 국제화 진전, 전자상거래, 소비행태의 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지식기반형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유통업의 구조혁신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행 판매관리사제도는 유통환경 변화와 기업의 현실적인 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인식과 경영층 관심이 크게 부족하고 자격증 취득자의 취업률도 저조한 실정이다. 자격시험의 내용이 유통업 실무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유통업과 관련된 이론적 기초지식 습득에 한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통교육기회 확대, 유통인력 양성시책 추진근거를 신설하고 유통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 연수기관이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전문적인 유통, 물류지식 및 기법을 습득한 유통인력의 양성을 위해 현행 판매관리사를 유통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SCM의 확산, 글로벌경쟁의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현실적인 수요에 맞도록 시험과목 등 선발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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