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29 10:51
컨테이너차량 부산 제 2,3도시고속도로 통행료 한시 면제
미국 서부항만 폐쇄여파로 현지에서 묶여있던 선박들이 일시에 부산항에 기항함에 따라 우려되는 부산항의 체선, 체화현상을 줄이기 위해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 제 2, 3도시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0월 24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와 공동개최한 미국 서부항만 사태관련 대책회의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31dfl까지 2개월간 제 2, 3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하시적으로 면제키로 결정했다.
현재 편도 8백원의 통행료를 받는 제 2도시고속도로는 하루 3천7백여대의 컨테이너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수정산터널(편도 1천원)과 백암산터널(편도 9백원)이 있는 제 3도시고속도로는하루 2천5백여대의 컨테이너차량이 통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부산시는 도로통행수입이 줄어들지만 부산항 항만 관련업체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부산항 물동량의 양산 ICD로의 분산효과 등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부두와 컨테이너 야적장을 운영하는 컨테이너 수송차량의 소통원활을 위해 번영로와 우암로 등 항만배후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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