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8 09:39
정보통신부는 17일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스스로 인터넷쇼핑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인터넷쇼핑몰 업체가 개인정보 수집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관련 고지사항을 회원들에게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구체적 고지방법을 예시문을 통해 제시했다.
또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사내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에 대한 구체적 역할과 업무를 명시했으며 사내에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한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접속제한을 위해 부서별·업무별로 DB접속 범위를 차등화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토록 했다.
특히 14세 미만 아동회원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전화나 서신, 팩스 등을 이용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아동이 스스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상품배송이 완료됐거나 회원탈퇴 등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토록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폰 SMS(단문메시지서비스)를 통한 광고정보를 전송할 경우 제목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등을 표시토록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