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11 10:30
연방법원 조업재개 명령 항만노조 하역작업개시,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시간 소요
미 서부항만 노조 철야작업 등 잔업 거부여전, 일단 숨통트여 선사들 다소 안도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업체들이 미국 서부항만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조업재개 명령에 따라 항만폐쇄 11일만에 하역작업에 들어갔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국내 해운선사들은 9일 오후 6시(현지시간)부터 캘리포니아주 LA 남부 롱비치항 등에서 국제연안창고노조(ILWU) 부두노동자들을 배치, 컨테이너 하역에 들어가 대미 수출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항만노조의 작업재개는 부시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날 연방법원이 명령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서부항만 해운, 터미널업체들은 이날 야간작업을 통해 1차로 부패 혹은 신선도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해산물과 육류, 냉동식품류를 우선으로 하역 또는 선적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5천~6천5백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한 선박 9척중 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ILWU에 150~200명의 인력을 신청, 야간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노조원들의 작업은 일단 밤 10시까지 진행된 뒤 또다른 근무조가 새벽 3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항만노조측은 앞서 부시 대통령의 태프트-하틀리법 발동으로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정상적인 처리를 지양하고 철야작업 등 잔업을 거부한다고 밝혔었다.
서부항만 하역작업은 롱비치와 뉴포트 비치 등 각 항만에 모두 200여척의 컨테이너선이 대기하고 있는 등 처리물량이 워낙 많고 부두 및 터미널 노동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노조의 철야작업 가능성이 적어 물류지연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서부항만의 직장폐쇄에 따른 하역중단으로 10월 7일현재 국적선사 선박 26척을 비롯해 총 200여척의 선박들이 미 서안 외항에서 기약없이 대기중이어서 이로인한 해운, 무역업계의 피해가 막심하다. 미 서부항만에 대기중인 이들 선박들이 적재한 화물의 하역에 약 8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동 사태의 여파는 다소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선박 하역 8주정도 걸릴 듯
3년단위의 근로조건 계약이 지난 7월 1일 만료됨에 따라 노사 양측은 금년 5월부터 협상했으나 지금까지 합의도출에 실팼했고 이에 따른 노조의 태업에 사용자측인 PMA(태평양해운협회)가 9월 27일 직장폐쇄로 대응해 사태가 이같은 극한 상황까지 비화된 것이다.
10월 3일 미 연방정부가 중재를 시도했으나 6일 이 중재가 결렬됐다. 10월 7일 부시대통령이 비상조치 발동을 위한 진상조사위 구성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언론은 곡물, 육류 등 수출업계 및 월마트, 제조업 등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도하며 노조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 산업계는 연방정부의 비상조치(Taft-Hartley법 발동)를 촉구했었다. 비상조치는 냉각기간 80일동안 의무적 작업명령이 주내용이다.
이번 항만 폐쇄사태로 한국과 중국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외신은 전하고 있는데, 국적선사의 경우 정기선은 10월 7일 현재 한진해운 11척, 현대상선 6척의 선박이 미 서부항만에 대기중이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북미항로 운항선박은 총 34척으로 한진해운이 주 3항차 총 24척, 현대가 주 2항차 총 10척이다.
부정기선은 한진해운, 현대상선(자동차선 4척), 대한해운 및 범양상선의 선박 총 9척이 미 서부항만에서 대기중이다.
10월 7일 현재 컨테이너 약 4만TEU, 자동차 약 1만대가 대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태는 선박배선 및 컨테이너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선의 배선 및 공컨테이너 회수에 차질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국내 수출입물량의 수송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또 미국내 대기중이던 선박이 일시에 풀릴 경우 국내항만의 체화 및 체선현상이 초래될 것으로 예견된다.
미국 서부항만을 통한 대미 수출은 연간 약 184억달러(44만TEI)로 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하루 약 5천만달러의 통관지연이 예상된다.
육류, 양곡, 섬유원료 등은 어느정도의 재고가 확보돼 현재까지 큰 차질은 없으나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가동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국적선사들의 운항선박 26척이 미 서부항만에 체류돼 원활한 선박배선, 공컨테이너 회수 및 재배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에 의하면 10월 8일 현재 국적선사의 손실(영업손실 포함)은 약 2천5백만달러로 추정된다.
선사들은 미주서안 및 내륙향 화물의 선적예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와 국적외항업계는 미 서부항만의 직장폐쇄에 따른 국내 수출입 업계 및 해운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가능한 모든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사태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관련되는 전 부처가 참여하는 범 정부적인 대책반을 구성해 유기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범정부차원 대책반 구성
분야별 타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구성해 미 서부항만의 직장폐쇄사태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타스크 포스팀은 각 부처 및 업·단체별로 현재 구성돼 있는 팀을 기본으로 구성하되 부처별 협조사항의 총괄조정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무국장 및 관련 업·단체의 임원급이 포함된 종합대책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하주협의회, 선주협회, 한진해운, 현대상선등이 참여한다.
단계별 대응방안을 보면 1단계로 미 서부항만의 직장폐쇄 상태가 지속될 시 관련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종합대책단을 중심으로 상호정보를 교류하고 언론을 통해 대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한다는 것. 미 연방정부의 개입지연으로 직장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적 공조체제를 검토하고 캐나다, 멕시코, 미 동부항만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항공기 등 대체 수송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2단계로 미 서부항만의 직장폐쇄 해결시 부산과 광양항 등 국내항만을 풀가동하고 가능한 국내항만을 스킵하지 않도록 선사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해운운임 인상의 불가피성을 하주측이 최대한 이해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아울러 공컨테이너 수송에 대한 외항선사의 연안수송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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