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0-02 17:00

물류동향/ 무협,민간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정식 출범

서류없는 무역 실현 위한 인프라 마련의 초석될 듯

지난 9월 10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축이 된 민간 전자무역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됐다. 삼성물산 현명관 회장을 위원장으로 업계 및 수출입유관기관의 대표 2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21세기 새로운 수출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무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 소위원회격인 워킹그룹(W/G)을 기능별로 구성하여 상시 운영체제로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무역업무의 전자화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이때, 이 같은 민간위원회의 발족은 기업전반의 활동에 새로운 경향을 유발하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단절없는 무역 위한 시발점

무역협회는 이 위원회 출범에 앞서 관련업계의 실무자들로 구성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가동하여 우리나라 전자무역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21세기 전자무역의 비전에 대한 외부용역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출된 전자무역 추진 핵심과제들을 이번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이어갔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전자무역플랫폼(e-Trade Platform) 구축을 통한 무역업무의 단절 없는 원스톱(One-stop) 처리를 위해 물류업체, 금융기관, 수출입유관기관 등과 정부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 불가결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범국가차원의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합동의 추진체계를 갖추기로 대정부 협조를 요청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국제간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동아시아, APEC, ASEM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진행중에 있는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역점을 두기로 하였다. 한편, 무역협회 전자무역추진위원회가 밝힌 전자무역의 추진경위와 핵심과제 내용에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경제시대로 급속히 변화되는 시점에서 무역거래방식의 관행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데 그 추진의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이제는 전자무역이다

디지털 경제시대로 급속히 변화되는 가운데, 인터넷의 확산은 무역거래방식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무역 패러다임의 변화도 초래했다. 바이어 발굴, 상담, 계약 등 수출마케팅이 e-Marketplace를 통해 이루어지고 상역, 물류, 통관, 결제 등 계약이후의 절차도 인터넷 EDI로 One Stop 처리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93,000여 무역업체가 이러한 무역패러다임(전자무역)의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와 요청 사항이 많았는바, 동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범국가적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전자무역은 무역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서, 일개 기관·기업의 힘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국가적 역량의 결집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개혁과제’다. 또한 전자무역은 VAN/EDI방식의 무역자동화시스템을 경제적인 인터넷기반으로 전환하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서, XML 등의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관련기업간 협업과 정보교환의 연계·통합을 추구함으로써, 무역업체가 무역프로세스 전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선’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이다.

전자무역 여전히 초보단계 못 헤어나

현재 우리나라는 무역자동화 사업에 대한 투자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무역의 막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준비가 미비한 상태다. 전자무역이 무역자동화시스템의 인터넷버전 정도로 이해되고 있어 전자무역인프라의 위상과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다. 전자무역 추진을 위한 자원은 무역자동화의 연속선상에 집중되고 있어, 인터넷 기반의 본격적인 전자무역인프라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전자무역 추진과정은 기존 프로세스를 그대로 온라인화하는 데 치우친 채, 전자무역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프로세스 개선 등에는 소홀한 측면이 존재한다. 전자무역과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의 사업을 별개로 진행하거나,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원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다.

기업·정부간 협업관계 절대 필요

전자무역의 실행주체인 산업자원부나 무역협회 등은 적극적 추진의지를 갖고 있으나, 전자무역을 무역자동화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다. 환경측면에서 관련 법제도·IT인프라 등 제반 여건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기업간, 정부부처간, 그리고 기업과 정부간 협업문화가 부족하다. 자원측면에서 무역자동화시스템 기반을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원요소로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 전자무역 추진과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프로세스 개선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메커니즘 측면에서, 각 부문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차원의 근거법을 도출할 수 있는 조정기능과, 지속적인 과제 발굴과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실행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처럼 전자무역을 위한 그동안의 준비상태는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실행주체인 기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정부의 협업관계가 가장 필요하다 하겠다.

사용자 즉, 소비자 위주의 시스템 지향

따라서 전자무역의 시스템과 서비스를 사용자 요구와 사용자 편의 위주로 설계하는 등 모든 사업은 사용자, 즉 기업중심에서 검토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게 지론이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무역과 관련된 각 부분 및 영역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전체적 관점에서 연계·통합하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 이밖에 전자무역 추진 시 제기되는 과제들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구현하고, 성공사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지속적 확산을 도모해야 한다.

전자무역 추진 핵심과제

◎ 과제1: 인터넷기반 전자무역 인프라구축 및 서비스 강화

□ 통합전자무역플랫폼(e-Trade Platform)의 구축
o 무역업체에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조사에서 통관, 결제까지 전체 무역업체를 단절 없이 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Single Window 플랫폼 구축
o 26개 핵심과제는 모두 e-Trade Platform(통합전자무역플랫폼)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어 이용자에게 단일창구 서비스를 제공
o 모든 관련주체(기업, 기관 등)는 플랫폼에 연계되어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플랫폼은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의 기능을 수행함
o 플랫폼의 구축·운영시 대외적 주체 역할은 무역협회가 담당하되, 실질적(기술적) 업무는 KTNET이 수행함
□ PKI기반의 전자문서 저장소 구축
o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유통성 제고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무역관련 전자문서 통합저장소(Repository) 구축
- 통합저장소 내 전자문서의 법적 유효성 문제는 전자문서에 공개키기반구조(PKI)하의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을 도입하여 해결
□ 무역대금결제를 위한 금융서비스플랫폼 구축
o 모든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사용 가능하며 국제 인증과 결제가 가능한 금융서비스 공동플랫폼을 개발하여 전자무역 플랫폼과 연계
- 특정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전 은행간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국제무역대금 온라인 지급결제수단 개발
- 이용자의 관점에서 주거래은행·거래통화·거래상대방에 관계없이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플랫폼을 구축
o 개별 은행마다 독자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결제시스템을 금융결제원이 통합구축·관리하여 전 은행 및 업계에 보급하는 방안을 강구

◎ 과제2: 기업 e-Biz화 및 전자무역 연계

□ 통합무역관리솔루션 개발 및 보급
o 현재 개발중인 통합무역관리솔루션이 중소기업의 전자무역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물류업무관리기능을 추가하여 개발
o 통합무역관리솔루션을 많은 중소업체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급대상업체선정 및 보급을 위한 단계적 자금지원 방안 등의 체계적인 보급추진
- 보급대상업체는 EDI S/W 사용업체, ERP 도입업체, 무역업체 등과 같이 명확히 분류하여 추진
□ 공공B2B사이트, e-MP간 연계서비스 모듈 개발
o 주요 공공B2B사이트 및 e-MP와 통합전자무역플랫폼과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는 서비스 모듈을 개발하고, 다수 기업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방안을 마련
- 시장조사에서 물류, 통관까지 기본적인 수출입 업무수행을 위한 연계 서비스 모듈을 개발

◎ 과제3: 공공부문 프로세스개선 및 인터넷서비스체계 구축

□ 무역프로세스 BPR을 통한 전자무역프로세스 확립
o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정책, 규제환경, 기업수준 등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들을 반영하기 위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 필요
- 우리나라 수출입관련 인허가 절차 등 현행 무역프로세스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들에 대한 재검토 필요
o BPR은 프로세스와 관련된 영역별 소관부처, 단체, 법제도 등이 우선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가차원의 추진체계에 의해서 실행
o 무역프로세스 BPR은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이를 위해 위원회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
□ 수출입유관기관 온라인 전자민원시스템 구축
o 무역업체와 수출입민원기관과의 민원업무처리는 비용문제, 효율문제 등으로 EDI 구축 필요성 및 효과가 큰 일부기관만 EDI 시행중
o 온라인 수출입민원시스템 未구축 수출입유관기관 중 EDI 필요성이 큰 기관의 선정 및 인터넷기반의 EDI시스템 구축지원 강화

◎ 과제4: 전자무역 마케팅역량 확충 및 확산기반 구축

□ e-무역상사 육성
o 중소기업의 인터넷 수출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무역관련 전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구 육성이 필요
- 국내 중소기업 및 해외 바이어들에게 인지도 있는 e-Marketplace를 선정하여 ‘e-무역상사’로 육성하는 방안 강구
□ 전자무역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o 전 산업분야 및 학계의 실제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지원

◎ 과제5: 글로벌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 韓-日/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 구축
o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한-일/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 구축 사업을 조속히 완료
- 韓-日 전자무역 네트워크는 금년말까지 현대차-미쓰비시상사간 3개종의 전자무역문서 교환사업을 완료예정
- 전자 선하증권 등 적용서류 확대 및 사용기업 확대 등을 통해 2004년말까지 본격적인 서류없는 무역시스템 가동
o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는 2005년말부터 상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우리나라가 프레임워크(Framework) 구축을 주도
o APEC, ASEM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서류없는 무역(paperless trade) 사업에도 적극 참여
□ 전자결제·전자인증에 대한 국제 상호인정 협정체결
o 온라인을 통해 송수신되는 전자문서의 인증, 전자결제 방식의 국제표준 마련 및 상용화, 법적 효력의 국가간 상호인정 등의 문제해결

◎ 과제6: 전자무역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전자문서 유통성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 개정
o 전자무역 프로세스에서 전통적 결제방식에 의한 어음, 선하증권 등 유가증권을 전자화할 경우, 전자유가증권의 법적 효력 근거를 마련
□ 전자문서 저장소와 전자공증의 법적 기반 마련
o 특별법 제정 또는 개별법 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 전자문서유통을 위한 EDI서비스 불이행기관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검토
o 현재 무역전자민원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거나 서류의 EDI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무역유관기관을 파악
- 동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법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규정개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구체적 개정안 마련
□ EDI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o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시스템 구축에 대한 투자비용을 저리로 융자하거나 세법상 지원하는 방안 고려
o 전자무역 프로세스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서비스 이용요금을 할인하거나 보조하는 방안 검토

위의 6가지 과제를 위해서는 물론 그 지원책이 될 실행방안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전자무역의 실현에 있어 전국가적인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직속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무게를 얻고 있다. 국가차원의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전자무역의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들이 일개 기관이나 일개 부처의 노력으로는 실행이 어렵다는 데 있다. 따라서 국무총리 직속의 가칭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자무역 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부처간 전자무역 관련 정책의 입안, 입법, 조율, 조정 등도 포함된다. 본 위원회는 민관합동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산업자원부장관과 민간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직을 공동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협회의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의 민간 부위원장직을 겸직하고, 무역협회의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추진위원(전부 또는 일부)도 동시에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국가전자무역추진위원회」의 사무국은 산자부 내에, 한국무역협회가 추진하는「전자무역추진위원회」의 사무국은 무역협회에 두되, 사무국이 실질적인 업무집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의무가 동시에 부여된다.
또한 무역협회가 설치한 사무국 아래 주요업종별 워킹그룹(W/G)을 구성하여 과제의 발굴과 해결을 위한 상시 운영체제로 가동하게 된다. 이밖에 정부 관련부처간 의견 조율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산자부 내에 설치된 사무국에서는 무역협회 내 사무국과 협업체계를 확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한편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워킹그룹은 해당 산하에 주요 핵심과제별·기능별로 구성, 운영하게 되며, 무역 단계별 전자무역 추진에 따른 분야별 해결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성분야는 △플랫폼 △물류/금융 △상역/통관 △글로벌/법 제도 △마케팅 등 주요 핵심과제별·기능별 5개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 실무자 7~10명 내외로 꾸며진다. 또한 전추위 워킹그룹은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의 의견을 통해 전자무역 비전달성을 위한 과제와 이슈 등 의견도출을 주요 활동으로 삼는다. 물론 운영에 있어서도 워킹그룹의 소위원회별 회의 등을 통해 나온 의견을 전추위에 일괄 보고하여 조정,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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