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18 14:09

해운업계 경영안정위한 금융·세제지원에 총력 기울여”

해양수산부는 이번 정기국회 국감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현안문제 해결 추진과정과 해운업계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내역을 밝혔다.
우선 해운업 부채비율 200% 기준 적용 완화 추진과 관련해선 5대 그룹이 주 채권은행과 지난 99년말까지 부채비율을 200%까지 감축하는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했으나 산업별 특성을 고려치 않는 부채비율 200% 획일 적용으로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신조선박 확보에 애로를 겪었고 아울러 부채비율을 감축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 매각함으로써 외항선사의 해운업 위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98년~2000년 동안 국적외항 4대선사에서 총 36척의 선박을 매각(현대상선 11척, 한진해운 12척, 조양상선 11척, SK해운 2척)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은행연합회측과 부채비율 200% 기준완화를 협의했고 주요선사와도 부채비율 개선대책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특히 부채상환에 문제가 없는 장기운송계약 선박의 부채에 대해선 각 선사가 주채권은행과 협의해 지도대상이 되는 부채에서 제외토록 추진했다고 보고했다.
당·정은 이같은 협의과정을 충분히 고려해 해운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선 부채비율 탄력적용 방침을 지난해 5월 4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자보상배율이 1이상이고 부채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채권은행이 인정하면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해운업이 부채비율 200%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대형 신조선박의 적기 확보로 선박량 부족해소 및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확보되는 효과와 함께 수출입화물 및 국가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으로 우리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한 선박확보제도와 관련, IMF이후 국적선사의 선박확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이용 등에 의한 선박확보현황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외국선사가 국내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수출입은행에서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적선사가 국내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경우 수출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외무역법상 국적선사가 선박확보방식으로 이용하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거래를 수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 해석상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해양부는 국적선사들이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이용, 선박을 확보토록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의 수출선 인정에 대해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최근 환율문제와 관련 해운업계의 영향 등도 분석, 보고했다.
지난 10년간 수출입금액과 물동량간의 상관계수(환율 1% 하락시 수출물동량은 17만톤 감소, 수입물동량은 77만톤 증가)에 따르면 환율이 11.5% 하락시 총수출입이 물동량이 46만TEU 증가함에 따라 총운임수입도 8천6백만달러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0년이래 해상운임이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어 물동량 증가가 해상운임수입 증가를 수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아울러 미국의 금융불안이 세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세계 교역규모의 위축에 따른 물동량 감소 및 해상운임 인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율하락은 원화표시 운임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나 해운원가 감소 및 외화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환율하락은 외화자산평가손 및 외화부채 평가익 발생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부는 국적선사 보유 선박의 해외치적 방지 및 해운산업 국제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를 위한 전략으로서 제주도를 해운물류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제주선박등록특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보고했다.
대상선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 중 제주도내 개항(제주, 서귀포)을 선적항으로 하는 한국선박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중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이다.
제주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한 선박에 대해선 취득세, 재산세, 교육세 등 지방세와 농특세를 면제받는다.
7월말현재 총 대상선박 431척중 343척이 등록(80%)됐다.
총 38개 선사에 2003년말까지 연간 62.1억원(2000년 납부기준) 세액 감면이 예상되며 2004년이후부터 연간 총 345.8억원 세액감면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제주특구로 38개선사 내년 62억원 세액감면

제주선박등록특구제가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국적선박의 선적지항 변경에 따른 등록세와 새로운 국적취득에 따른 등록세, 선원소득할 주민세 등 총 7억3천여만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향후 제주도내 개항을 선적항으로 등록하는 국제선박의 지속적인 증가로 제주도의 세수는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해운대리점, 선박관리업 등 부대사업과 선박금융업 등의 유치로 제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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